아동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 실제 처벌, 유치원 아동학대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아동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 이번 처벌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아동학대는 최근 몇 년간 사회의 큰 이슈였다. 놀라운 것은, 심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몇 년간 계속 끔찍한 아동학대 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아동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보자.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요즘 들어 굵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양부모가 입양된 아이를 죽음이 이르게 하거나 친인척이 아이를 맡았는데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불붙게 된 사건들이 최근 몇 년 내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비교적 최신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아이를 가진 부모는 참고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나.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아동학대에 대한 여론이 심각한 요즈음, 아이들을 지도하고 맡고 있는 교사들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당히 많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재판도 이루어지면서 교사가 억울한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오늘 살펴볼 판례를 통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쉽게 요약한 판례
<상황>
유치원 교사는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아동이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동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고, 아동이 눈을 맞추지 않자 다시 양손으로 아동의 양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내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선생님을 봐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아동의 양팔을 잡고 앞뒤로 2~3회 흔들고, 책상 밑에 붙어 있는 "밥풀을 보라"며 손으로 아동의 왼팔을 1회 치고는 다시 오른손으로 아동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책상 앞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가함.
<재판 결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법령의 적용>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가 지도하던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음.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양형의 이유가 되었다.
3. 이 판례의 시사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중상해)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치원 교사가 우발적으로 아동에게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양형이 되었는데 이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5, 6, 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판결을 보면 유치원 교사는 벌금 200만 원을 받았지만 사실 이것은 실형 처분이며 실형 처분이 내려진 것의 이유 중 하나는 유치원 교사로서의 신분이 매우 많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교사, 보육교사들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속한다.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고 미리 조심하여야겠다.
또한 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도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할 장소에서 상해를 입어온 것은 크나큰 피해이며 정신적 피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정식으로 아이를 맡긴 장소에서 오히려 상해를 입고 돌아오는 것은 고소의 대상, 피해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겠다.
그리고 부모 또한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면, 그것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처벌의 이유가 됨을 명심하여야겠다.
4. 결론 요약
- 유치원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교사가 아이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부모는 처벌을 원하고 합의 없음.
- 200만 원 벌금,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범죄이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및 참고=법률신문 판결 큐레이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1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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