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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체결 시 │월세 연체│불이익│손해│월세 밀리면

by 법돌이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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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체결 시│월세 연체│불이익│손해│월세 밀리면

월세, 매달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가계나 회사 사정으로 그렇게 못하게 된 경우도 많았으며 월세 자체가 큰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사정 등으로 못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계속되면, 나중에 그것을 갚아도? 연체 자체로 인하여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체결 후 월세 연체, 불이익 및 손해. 월세가 밀리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차

1. 월세 계약 체결 후 연체 시 불이익 : 임대차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 

월세 연체 시엔 임대차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ㄱ. 주택의 경우에는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민법에 나와있으며 표준 근로계약서에도 문구가 기재되어있습니다.
  • ㄴ. 즉 민법 및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즉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ㄷ. 상가의 경우엔 3기 이상 차임액 연체 시 즉시 해제 규정이 있습니다. 
  • ㄹ. 상가의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리하면, 주택의 경우에는 2기, 상가의 경우에는 3기 연체 시에 임대체 계약 해지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음 내용입니다.

 

  • ㄱ. 연체는 반드시 연달아 연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 ㄴ. 연속된 달이 아닌 나누어진 달에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2기 이상의 금액 연체가 되면 (상가는 3기) 효력이 발생
  • ㄷ. 총 더한 금액이 2기나 3기 이상 연체금에 해당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ㄹ. 하지만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체로 인한 해지 통보를 한다라고 통보를 해야 하고 조건이 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 ㅂ. 만약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를 임차인이 냈다면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통보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 임대인의 경우에는 

 

연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연체 2기 이상 3기 이상 연체가 되자마자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서 계약 해지 만료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 유지를 원한다면? 바로 변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전에 변제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알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 나오는 차임의 지급 및 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세 연체 불이익 차임 2회 이상 연체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차임의 지급 및 연체 바로가기

2. 월세가 밀리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불가

월세가 밀리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2기 이상 밀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3 법이 실시된 이후, 지금이라 하더라도, 2년 뒤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상가의 경우는 보통 10년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기 이상 밀렸을 경우 그 청구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가에 들어가게 될 경우, 가게 권리금도 발생하고 인테리어 등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며 그 상가가 본 직장인데 월세를 밀려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뉴스 기사입니다. 월세가 밀리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라집니다. 

https://youtu.be/_ToQ1llXPZM

영남일보, 월세 연체? 계약갱신요구권 사라져 바로가기

 

3.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권리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할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임대인은 그럴 의무가 없으며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도 유치했고, 인테리어도 해놓았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금을 연체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한 손해입니다. 

 

한경 기사입니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연체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월세 연체 불이익
이미지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월세 연체는 안됩니다! 바로가기

 

나머지 불이익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4번째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5번째는 건물 명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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