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강남 비키니│오토바이녀│과다노출 죄│경범죄│법리적 해석
공연음란죄, 최근 강남 비키녀 오토바이 사건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연음란죄, 과다노출 죄, 경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들은 바로바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법리적 해석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구분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공연음란죄,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다? 아파트에서도?
공연음란죄,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습니다. 공연 음란죄라고 해서 공연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 공연은 상관없습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남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ㄱ. 남이 봤냐 안봤냐라는 사실보다는 남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냐가 중요합니다.
- ㄴ. 즉 남이 한명도 보지 않았더라도 어떤 음란한 행위가 시시티브이에 찍힐 정도로 공공연하게 드러났다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공주택 아파트 내집에서 발가벗고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내 집이니깐 상관없지 않으냐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의 특성상, 베란다나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웃이 집을 볼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
창문이나 베란다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 미필적인 고의나 인식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나체 및 음란 행위 50대, 공연음란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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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mbc 뉴스, 아파트 발코니 나체로,, 50대, 결국 송치 | 바로가기 |
2. 과다노출죄? 그리고 강제추행
비슷한 것으로 과다노출죄가 있습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 3조 33호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아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과 신체적인 접촉 있거나 한 경우에는 강제 추행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에 대한 변호사의 블로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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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일 변호사,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 차이 정리 | 바로가기 |
3. 공연음란죄, 과다노출죄, 강제 추행 등 정리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위의 죄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ㄱ. 공연음란죄는 합의의 대상이 없다.
- ㄴ. 즉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정황 자체가 문제가 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ㄷ. 그래서 합의 시도도 어려울 수 있고, 만약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다.
- ㄹ. 다시 말하면 공연 음란죄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아닌 공적인 권익의 보호 및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비키니녀 노출 오토바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이건 결론이 내려졌죠. 일반적인 경범죄 처벌법으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공적인 장소에서의 노출이나 음란한 행위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뭐 그럴 의도가 없다 하였어도 일단 부적절한 장소에서 신체적 노출이나 성적 행동을 연상하는 어떤 행동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클럽 같은 곳에도 말이죠. 춤을 추다가도 과다하게 되면 입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대법원200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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