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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강남비키니│오토바이녀│과다노출죄│경범죄│법리적 해석

by 법돌이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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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강남 비키니│오토바이녀│과다노출 죄│경범죄│법리적 해석

공연음란죄, 최근 강남 비키녀 오토바이 사건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연음란죄, 과다노출 죄, 경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들은 바로바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법리적 해석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구분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죄 아파트 강남 오토바이 법리적 해석

목차

1. 공연음란죄,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다? 아파트에서도?

공연음란죄,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습니다. 공연 음란죄라고 해서 공연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 공연은 상관없습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남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ㄱ. 남이 봤냐 안봤냐라는 사실보다는 남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냐가 중요합니다. 
  • ㄴ. 즉 남이 한명도 보지 않았더라도 어떤 음란한 행위가 시시티브이에 찍힐 정도로 공공연하게 드러났다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공주택 아파트 내집에서 발가벗고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내 집이니깐 상관없지 않으냐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의 특성상, 베란다나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웃이 집을 볼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

 

창문이나 베란다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 미필적인 고의나 인식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나체 및 음란 행위 50대, 공연음란죄 송치

<사진, 클릭도>

대구 mbc 뉴스, 아파트 발코니 나체로,, 50대, 결국 송치 바로가기

 

2. 과다노출죄? 그리고 강제추행

비슷한 것으로 과다노출죄가 있습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 3조 33호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아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과 신체적인 접촉 있거나 한 경우에는 강제 추행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에 대한 변호사의 블로그 글입니다. 

<사진, 클릭도>

이규일 변호사,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 차이 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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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음란죄, 과다노출죄, 강제 추행 등 정리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위의 죄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ㄱ. 공연음란죄는 합의의 대상이 없다.
  • ㄴ. 즉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정황 자체가 문제가 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ㄷ. 그래서 합의 시도도 어려울 수 있고, 만약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다.
  • ㄹ. 다시 말하면 공연 음란죄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아닌 공적인 권익의 보호 및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비키니녀 노출 오토바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이건 결론이 내려졌죠. 일반적인 경범죄 처벌법으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공적인 장소에서의 노출이나 음란한 행위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뭐 그럴 의도가 없다 하였어도 일단 부적절한 장소에서 신체적 노출이나 성적 행동을 연상하는 어떤 행동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클럽 같은 곳에도 말이죠. 춤을 추다가도 과다하게 되면 입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대법원2004년 선고

<사진, 클릭도>

판례정보, 공연 음란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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