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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기초연금│신청방법│소득인정액│모의계산│방법│수급대상자
2023년 기초연금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퍼센트를 반영하여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것은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목차
1. 2023년 기초연금 달라지는 것
2023년에는 최대 월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입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1월 25일)부터 반영됩니다.
이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2023 기초연금 보도자료(정책 브리핑) | 바로가기 |
2.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다 나와있습니다.
제도설명, 수급대상자, 수급액,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다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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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설명 : 보건복지부 https://basicpension.mohw.go.kr/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출처
정부 정책 브리핑, 2023 기초연금 보도자료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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