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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대보험 요율│2023년 4대보험 요율

by 법돌이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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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대보험요율│2023년 4대보험요율

오늘은 꾸준히 변경 인상되고 있는 4대보험요율 및 특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사회보험이라고도 말하며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4가지 보험을 통틀어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은 각 보험별로 적용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2023년 4대 보험요율, 2023년 사대보험요율을 알아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이면 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대상자가 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보험료 또한 각각의 보험료 대로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4.5%로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은 3.49%에서 1.49% 인상되어 23년부터는 3.545%,
  • 장기요양보험 또한 0.54% 인상되어 23년부터는 12.81%로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이 동일한 반면,
  •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부담금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 0.9%가 적용되지만 사업주는 그 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 간단히 정리해 보았고 본론인 2023년 사대보험 요율, 2023년 4대보험요율을 알아봅니다.

 

목차

1. 2023년 사대보험요율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4대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프로 4.5프로 4.5프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09프로 3.545프로 3.545프로
고용보험 1.8프로 플러스 알파 보수월액의 0.9프로 보수월액의 0.9프로
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차이, 사업자 전전액 부담
1.53프로이며, 업종별산재보험요율(상이) 1.54프로
출퇴근재해요율 0.1프로
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의 0.9082프로
0.91이라고 한 곳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12.81프로 입니다. 
근로자 부담 50프로 사업주 부담 50프로
  • 위의 표대로입니다. 
    분석해 보면, 국민연금은 2022년과 같습니다. 동결입니다.
  • 건강보험은 인상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도 인상, 고용보험은 동결입니다.
  • 산재보험도 동결입니다.

영상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uRIhbZfIQ&t=67s 

2023년 자세히 분석한 4대보험요율 영상입니다. 바로가기

2. 보험별 분석

  • 국민연금요율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은 월 35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이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월급여 35만 원, 최저보험료는 31,500원입니다. 상한액은 월 553만 원이며 최고 보험료는 497,700원입니다. 
  • 건강보험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 고용보험요율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다른 보험요율이 적용, 사업주가 100프로 부담하죠. 
  • 특별히 2023년부터는 진폐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신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도 요양급여 인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영상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5mUTrzgOjA 

4대보험이 월급에서 어떻게 산정되는가? 바로가기

 

3. 2022년 대비 2023년 4대보험요율 분석

4대 보험 역시 약간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 이제 요율이 좀 변경되는데 4대 보험 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4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사업주들은 모두 해당합니다.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것이죠. 그중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전년과 동일하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직장 가입자이신 분들은 22년도에는 기존 효율이 6.99%였는데 23년이 되면서 7.09%로 조금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치로 말씀드리면이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23년도에는 건강보험에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3,000원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이신 분들은 점수에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시는데 1점당 22년에는 205.3원에서 23년이 되면 208.4원으로 3.1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보험은 2022년도에 0.86%였다가 23년도에는 0.91%로 인상률만 놓고 보면 5.81%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요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 영상 참고하세요.

영상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k6ZLFA334 

4대 보험의 요율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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