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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침해 사례, 대응방안 소개

by 법돌이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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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파일(폰트) 무단 설치,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과 팁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는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저작권 침해에 휘말릴 위험이 아주 크다. 그냥 글씨가 예뻐 보여서, 문서를 더 예쁘게 꾸리려고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이 참 많다. 내가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업무 컴퓨터를 전에 쓰던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다운로드하여져 있는 폰트를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분명 있다. 폰트 저작권 침해 판례를 통해 대응방안과 팁을 알아보자. 

폰트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관공서, 업체 

 

폰트는 워드나 파워포인트 등에 자주 쓰이는데, 이는 업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쇄를 하지 않는 관공서나 업체는 거의 없으며 내부적인 보고서도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게 된다. 즉 공적 업무에 글씨가 쓰인다면 폰트도 그에 따라 쓰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쇄물을 배포하는 관공서, 업체 또한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관공서와 업체는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배포하기 위해, 안내에 쓰기 위해 등 어떤 목적에서라도 인쇄와 배포를 하는 일이 있다. 여기서도 폰트 저작권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실 폰트 저작권은 약 10여 년 전부터 그 문제가 급속도로 많이 나타났다. 실제로 일하다가 저작권 관련해서 전화가 오고 법적인 싸움과 합의를 경험해본 업체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나. 각종 커뮤니티, 매체에서 살펴본 필요성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업체와 사람들이 아주 많다. 2021년 10월에도 글이 하나 올라와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실 이것은 스팸과 다를 바 없는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법인이 저작권 침해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젠 유행이 좀 지나서?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자체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빈도는 많이 줄었다고 한다. 

 

 

다. 인쇄업체 등

 

어쩌면 법조계보다 더 잘 아실 테다. 사례들을 보면 인쇄를 맡긴 제작업체는 그냥 내용을 제작해서 인쇄업체에 넘겼고, 그 인쇄업체에서 내용을 수정, 편집하다가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다운로드하여 pdf로 만들고 인쇄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배포한 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여야 한다. 

 

2. 쉽게 요약한 판례

<상황>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한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출력물을 만들었음. 이를 패널 제작업체에 무상으로 건네줬고 이 업체는 피고가 작성한 문구가 부착된 패널을 사용하여 익산시로부터 제작비를 받고 저소득층 지원사업 홍보 패널 제작 용역을 수행함.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은 한정된 영역에서 개인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음. 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상으로 판매되는 서체 프로그램임.
피고는 원고의 서체를 이용해 만든 출력물을 무상으로 패널 제작업체에 제공하였고 위 업체는 패널 제작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서체 프로그램을 개인적, 한정적 범위에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서체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서체 이용비용으로 총 3,300,000원을 요구함.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용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 현재 원고가 판매하는 2017년 버전이 아니라 2012년에 출시된 프로그램임을 지적함. 또한 현재 원고가 2,200,000원으로 판매 중인 2017년 버전 서체 프로그램은 이 사건 서체 이외에도 수백 종의 서체 프로그램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2,200,000원은 원고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것인 바, 법원은 손해액을 200,000원으로 정함.

<법령의 적용>

서체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서체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서체파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01조의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개인이 개인적 용도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피고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한 이 사건 출력물을 제작하여 이를 패널 제작업체에 건네주었고, 위 업체는 위 출력물을 이용하여 패널을 제작한 뒤 그 제작비를 받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 개인적인 용도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3. 이 판례의 쟁점

 

가. 서체 프로그램의 버전 차이에 따라 판결이 바뀔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현재 자신들이 배포하고 있는 버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제시했음. 하지만 법원 측은 버전 간 차이를 들어 문제가 된 버전이 상당 시간이 지났으므로 현재 버전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반영함.    

 

 

나. 서체 프로그램 내부 폰트에서 얼마큼 폰트를 썼느냐?

 

서체 프로그램은 그 안에 여러 개의 폰트를 포함하고 있었음. 법원은 그 여러 개 중 하나를 쓴 것이니 이러한 사실을 반영함.

 

 

다. 또 눈여겨볼 것 3가지. 

  1. 서체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
  2.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
  3. 제작비를 주고 이 폰트를 사용하여 출력물을 제작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쓰는 용도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종합해보면, 배포나 제작과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폰트를 쓰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 배상액은 법원에서 기간과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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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1.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폰트를 점검해보자.
  2. 이미 저작권에 위배되는 폰트를 사용, 인쇄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면 최대한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3. 폰트는 다운로드할 때 안내되는 내용들을 꼭 읽고 용도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 사용하자.

 

5. 폰트 저작권과 관련한 커뮤니티 팁

폰트

해당 폰트를 이용한 출력물은 문제가 없는데 PDF를 만들 때 폰트 포함으로 하면 폰트 배포에 해당되게 되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 조심. 

 

 

6. 결론 요약

  1.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사용한 제작물을 업체에 제작비를 주고 인쇄를 맡김.
  2. 제작비를 주고 인쇄를 맡겼으니 맡긴 업체는 저작권 위반.
  3. 손해배상은 폰트를 다운로드한 시점과 세세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함.
  4.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조정하여 판결을 내림.
  5. 폰트 사용은 미리 조심하자. 정기적으로 폰트 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미 저작권 위배에 걸릴만하다면 사실 관계를 미리 파악하여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자.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및 참고=전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 40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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