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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어떤 처벌받나요?

by 법돌이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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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유포하면?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느 웹하드 서비스든, 성인인증만 하면 음란물을 볼 수 있다. 웹하드를 자주 이용해본 사람은 나도 음란물을 업로드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도 업로드를 계속하고 있고, 돈도 버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게 과연 합법적일까? 음란물 업로드, 유포와 관련된 판례가 있기에 이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겠다. 

업로드

1. 음란물을 업로드하면 처벌받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

 

가. 음란물을 업로드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요즘 부업이 성행이다. 너도 나도 코인, 주식 등등 돈을 벌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웹하드에 자료를 올려 돈을 벌고 있다. 웹하드 회사들은 꽤나 많은데, 그 회사들은 자신들이 자료를 올리지 않고 가입한 유저들이 자료를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자신의 자료를 누군가 다운로드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올리게 된다. 저작권이 없는 합법적인 자료를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문제는 그런 자료들은 돈이 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자료를 계속 올리다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료를 올려야겠다고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자극적인 음란물을 올리게 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잃을 수 있음.

 

어려운 부업도 많지만 음란물 업로드 같은 경우는 집 의자에 앉아서 업로드 할 수 있다. 자료만 구하면 업로드 버튼만 누리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구조이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음란물 업로드 처벌에 대한 경각심 없이 '나도 올려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올리게 되는 것이다. 

웹하드에 자료를 올리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크나 큰 착각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2. 음란물 업로드 판례, 상황 및 결과 요약

 

가. 상황 요약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웹하드에 피해자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웹하드에 성행위 영상물을 게시하고 1년 동안 4,13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함. 웹하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성행위 영상물을 4,121회 게시하고 공급함.

 

 

나. 판결 요지

 

<범죄 사실>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이 있는 고소인의 저작물을 10회 업로드 한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413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상물을 게시한 것으로 이를 위반

 

 

다. 판결 결과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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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를 미루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곤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업

 

3. 음란물 업로드, 유포 판례의 시사점

 

 

가.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은 여러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음란물 유포에 법이 2개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나.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법률보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대한 법률이 더 많이 적용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대한 법률은 곧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물을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가 아주 중요한데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미등록 영상을 올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통 웹하드에 올라오는 음란물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이 대부분이다. 음란물 자체가 등급분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매우 자극적인 영화, 영상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점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다. 웹하드를 처음 접하게 되는 미성년자들, 그리고 그런 미성년자를 자녀로 둔 부모들은 반드시 이 처벌 판례를 기억해두자. 

 

미성년자들은 용돈을 구하기 위해 경각심 없이 이런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처벌 사례도 잘 알지 못하고 너도 나도 올리는 것 같기에 더욱 장벽이 없다. 이 글을 읽는 미성년자들은 꼭 주의 깊게 읽어 그러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학부모들도 웹하드의 위험성을 자녀들에게 꼭 공유하길 바란다.

 

 

라. 부업? 편하게 돈을 버는 것은 경계를 해야한다.

 

그야말로 부업의 흥행시대이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해보았고 실제로 편하게 돈을 번다면 저작권 침해 혹은 다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8.27. 선고, 한국 저작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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