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진짜일까?

by 법돌이 2021. 12. 31.
반응형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동차랑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어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아 한동안 혼선이 있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법이 계속 개정 중이고 실제 처벌 사례가 부족하기에 생긴 의문이다. 과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가 되는지, 관련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다. 

 

1. 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

 

가.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 되고 있다.

 

요즘, 이동수단의 다양화 추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전동 킥보드이다. 시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공용 킥보드를 길거리마다 배치해놓았기도 하다. 기종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남녀노소 자신의 체형과 취향에 맞는 기종을 고를 수도 있다. 충전도 간편하여 집에서 전원코드를 연결하면 충전된다. 킥보드는 부업에도 활용되는데, 쿠팡같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편의성 증진과 부가가치 창출까지, 킥보드는 이미 대세가 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용량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나. 킥보드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 

 

대중화된 킥보드, 그에 따라 음주운전 자체가 늘고 있다. 6개월 만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배가 되었다. 유명 야구 선수도 적발된 적이 있다. 

 

 

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아주 위험하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위험하다. 그런데 킥보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약간 얕잡아 보는 심리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태는 그렇지 않다. 킥보드는 도로에서 다니지 않고 전용도로 혹은 인도로 다닐 일이 많은데(법의 개정과 인식 변화가 필요) 사람들과 부딪힐 확률이 아주 많고, 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는 곧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은 것이다.

 

2.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동킥보드의 현 상황

 

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의 개념이 변화

지난해 5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었다가 다시 그해 12월 개정안이 시행되며 만 16세 이상만이 딸 수 있는 원동기 면허를 따야 탈 수 있도록 분류됨.

 

 

나. 면허가 요구되는 전동 킥보드, 당연히 처벌도 기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를 비롯해 어떤 교통수단으로도 운전해선 안된다라고 나와있으며 이는 전동 킥보드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측정도 같이 해당, 측정 거부를 해서도 안되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다. 중요! 형사처벌의 경우 자동차와는 약간 다른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93조 1항에 따로 신설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조항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 원은 범칙금,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된다. 

 

 

라. 인명피해를 내면?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적용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 원의 벌금형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 민식이법은?

자동차랑 같이 적용,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

 

킥보드

 

 

3. 결론 및 시사점

 

 

가. 자동차 음주운전과 거의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음주운전 적발 혹은 측정 거부 시 범칙금 기준이 다른 것 말고는 다른 것은 다 똑같이 적용된다.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나. 만 16세 이상 면허를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탈 수 있다.

 

학생 및 부모님들은 만 16세가 넘지 않은 자녀가 킥보드를 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생들 본인들도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여야 한다.  

 

 

다. 음주운전으로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실형이 선고된다.

 

자동차랑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킥보드가 사람을 치기 더 쉽기 때문이다. 골목과 여러 길을 가로지르며 이동하는 전동 킥보드(사실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치게 되기 더 쉽다. 만약 음주를 하고 사람을 치게 되면 경찰서 가고 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형을 받는 것이다. 

요즘 밤에 술을 마신 후 대리를 부르지 않고 킥보드를 이용하여 집에 가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사건으로 실형에 처하게 되고 이는 직장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말이다. 공무원은 인사에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팩트체크넷,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와 동일 처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