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 결정 배경을 살펴보고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토대로 2024년 교원 봉급표, 2024년 교사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5%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이번 인상률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낮은 인상률이라고 보여집니다.
2024년 교사, 교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 살펴보기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시다.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 각종 수당, 보조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보수에 적용됩니다. 이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2.5%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직급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비교
2024년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의 경우, 2.5%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으며,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의 월급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교사, 교원,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4년 교사 봉급표(이는 이번 공식 공무원 인상률 2.5%를 토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공식 공지는 아래의 링크에 있으며 이는 2023년 연말에 발표됩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하단의 글에 정리해놓았습니다.
2024 교사 봉급표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772,123 | 21 | 3,377,580 |
2 | 1,825,833 | 22 | 3,502,220 |
3 | 1,880,260 | 23 | 3,625,835 |
4 | 1,934,483 | 24 | 3,749,758 |
5 | 1,989,218 | 25 | 3,873,578 |
6 | 2,043,748 | 26 | 3,997,910 |
7 | 2,097,765 | 27 | 4,127,470 |
8 | 2,151,578 | 28 | 4,256,825 |
9 | 2,206,210 | 29 | 4,392,023 |
10 | 2,265,968 | 30 | 4,527,835 |
11 | 2,324,393 | 31 | 4,663,135 |
12 | 2,384,150 | 32 | 4,798,333 |
13 | 2,492,800 | 33 | 4,935,580 |
14 | 2,601,758 | 34 | 5,072,418 |
15 | 2,710,715 | 35 | 5,209,460 |
16 | 2,819,878 | 36 | 5,345,990 |
17 | 2,927,708 | 37 | 5,464,788 |
18 | 3,040,663 | 38 | 5,583,688 |
19 | 3,152,900 | 39 | 5,702,793 |
20 | 3,265,343 | 40 | 5,821,180 |
위의 자료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교사입니다. 대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은 하단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은 하단의 링크에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에 대한 정보도 하단에 올려놓겠습니다.
2023 교원 봉급표(국립대학 등)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2,232,040 | 21 | 4,391,510 |
2 | 2,302,150 | 22 | 4,526,503 |
3 | 2,372,978 | 23 | 4,702,495 |
4 | 2,443,088 | 24 | 4,878,078 |
5 | 2,513,915 | 25 | 5,053,660 |
6 | 2,591,405 | 26 | 5,228,935 |
7 | 2,668,588 | 27 | 5,404,210 |
8 | 2,746,283 | 28 | 5,579,485 |
9 | 2,862,825 | 29 | 5,712,940 |
10 | 2,979,265 | 30 | 5,846,395 |
11 | 3,096,013 | 31 | 5,979,748 |
12 | 3,212,043 | 32 | 6,113,100 |
13 | 3,327,868 | 33 | 6,246,555 |
14 | 3,443,795 | ||
15 | 3,579,710 | ||
16 | 3,715,523 | ||
17 | 3,850,823 | ||
18 | 3,986,020 | ||
19 | 4,121,935 | ||
20 | 4,256,518 |
위의 자료 또한 2024 공무원 봉급 인상률 2.5%를 적용한 것입니다.
2024 공무원 봉급표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6등급 | 5급*5등급 | 6급*4등급 | 7급*3등급 | 8급*2등급 | 9급*1등급 |
추가 인상 예정 | 추가 인상 예정 | 추가 인상 예정 | |||||||
1 | 4359105 | 3924228 | 3540501 | 3034423 | 2711666 | 2254591 | 2023131 | 1861058 | 1825695 |
2 | 4511839 | 4069801 | 3671445 | 3158308 | 2821229 | 2359444 | 2115406 | 1921372 | 1845284 |
3 | 4668563 | 4217318 | 3806378 | 3284239 | 2935089 | 2467595 | 2213145 | 1983850 | 1877967 |
4 | 4828765 | 4366266 | 3942233 | 3413137 | 3053246 | 2578119 | 2315832 | 2078187 | 1923537 |
5 | 4992854 | 4517261 | 4080338 | 3543774 | 3174574 | 2691941 | 2422231 | 2176235 | 1981891 |
6 | 5158887 | 4668461 | 4219773 | 3675741 | 3298357 | 2808960 | 2531105 | 2276654 | 2054577 |
7 | 5327477 | 4821706 | 4360844 | 3808731 | 3423981 | 2926287 | 2640700 | 2377383 | 2145820 |
8 | 5497397 | 4974644 | 4502325 | 3942540 | 3551242 | 3044028 | 2751120 | 2474297 | 2233765 |
9 | 5669773 | 5128708 | 4644932 | 4076757 | 3678913 | 3162077 | 2856076 | 2566675 | 2317997 |
10 | 5843171 | 5282567 | 4787435 | 4210770 | 3807504 | 3272806 | 2956289 | 2654103 | 2399034 |
11 | 6016161 | 5437245 | 4930246 | 4346011 | 3927604 | 3377865 | 3050832 | 2738748 | 2476256 |
12 | 6194981 | 5597242 | 5078274 | 4473272 | 4043510 | 3481275 | 3143725 | 2821435 | 2553168 |
13 | 6374825 | 5758160 | 5215766 | 4592247 | 4153482 | 3578498 | 3231876 | 2900925 | 2626782 |
14 | 6555179 | 5903835 | 5343538 | 4703345 | 4255987 | 3670360 | 3316108 | 2976909 | 2698333 |
15 | 6712721 | 6038155 | 5461183 | 4807895 | 4352865 | 3758717 | 3396630 | 3049801 | 2766689 |
16 | 6852668 | 6161222 | 5570951 | 4906615 | 4444014 | 3841403 | 3472717 | 3120322 | 2832776 |
17 | 6976758 | 6274571 | 5672944 | 4998276 | 4529742 | 3920274 | 3545815 | 3186099 | 2897419 |
18 | 7087242 | 6378098 | 5767674 | 5083799 | 4610661 | 3994919 | 3615717 | 3249815 | 2957527 |
19 | 7186166 | 6473851 | 5855345 | 5163695 | 4686977 | 4065749 | 3681598 | 3311057 | 3016706 |
20 | 7274860 | 6561113 | 5937492 | 5238374 | 4758485 | 4132351 | 3744283 | 3369411 | 3073102 |
21 | 7356598 | 6640907 | 6013501 | 5308142 | 4825696 | 4196376 | 3804184 | 3425085 | 3126404 |
22 | 7429333 | 6714154 | 6083883 | 5373614 | 4888815 | 4256690 | 3860580 | 3478594 | 3177439 |
23 | 7490918 | 6781160 | 6148844 | 5435097 | 4948558 | 4313189 | 3915326 | 3529525 | 3226205 |
24 | 0 | 6835891 | 6209610 | 5493101 | 5004209 | 4367110 | 3967082 | 3578704 | 3272910 |
25 | 0 | 6888268 | 6259328 | 5545990 | 5056894 | 4418351 | 4016157 | 3625408 | 3317552 |
26 | 0 | 0 | 6307000 | 5590900 | 5106509 | 4466808 | 4063377 | 3670566 | 3357864 |
27 | 0 | 0 | 6351091 | 5632229 | 5147736 | 4512790 | 4103071 | 3708301 | 3392506 |
28 | 0 | 0 | 0 | 5671819 | 5187224 | 4551350 | 4140187 | 3744592 | 3425910 |
29 | 0 | 0 | 0 | 0 | 5223540 | 4587435 | 4176066 | 3779027 | 3458180 |
30 | 0 | 0 | 0 | 0 | 5258834 | 4623107 | 4210398 | 3812226 | 3489523 |
31 | 0 | 0 | 0 | 0 | 0 | 4656099 | 4242565 | 3844496 | 3520350 |
32 | 0 | 0 | 0 | 0 | 0 | 4687235 | 0 | 0 | 0 |
2024 공무원 봉급표(주의, 예상치임) |
추가 설명: 공무원 보수 및 수당에 대한 종합 설명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와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수는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 봉급은 직무의 어려움과 책임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입니다.
- 또는, 공무원의 계급 및 경력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 수당은 직무 여건,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로, 공무원에게는 총 18종의 수당이 있습니다.
- 기본 수당 5가지에는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없어도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입니다.
예시 수당 살펴보기
- 2023년 기준으로 정액 급식비는 월 14만 원, 9급 직급 보조비는 월 17만 5천 원,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9급 기준으로 96,200원입니다.
- 이를 토대로 9급 초임 1호봉은 매월 2,182,000원을 받게 됩니다.
- 공제를 제외하면 9급 초임 1호봉의 기본 실수령액은 약 170만 1960원입니다.
- 명절 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총 2,124,960원이 지급됩니다.
- 정근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
매년 1월 1일에 지급되며, 근속 점수와 가족 점수를 합하여 계산됩니다. 기본 포인트는 400점이며,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환산됩니다.
가계보전수당
- 공무원들에게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총 4종류의 수당이 있습니다.
- 가계보전수당은 공무원의 가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매월 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무 보상에 따른 수당
- 연가보상비는 재직 기간에 따라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지급됩니다.
- 시간 외 근무수당은 호봉에 관계 없이 고정된 단가로 계산되며, 최저시급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특별한 근무상황
당직 명령, 기념일 행사, 을지훈련 동원 등 특별한 근무 상황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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