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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월 건강보험 개선 변경 정리|2024 건강보험 개선|달라지는 건강보험과 병원비는?
10월부터 건강보험, 병원비, 5가지나 달라져요!
건강보험 항목 개선
10월부터 건강보험의 기준과 항목이 개선됩니다. 현재 불필요한 의료 검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 MRI와 초음파 검사 제한: MRI와 초음파 검사는 이제 중증 질환 의심자에게만 적용되며, 횟수도 최대 2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두통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질환 지원: 이제 외래 6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개선: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혜택 개선 및 자격 조건 강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부가제도가 개선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와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국내 체류 조건: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합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후 귀국한 후 잠깐 돌아와 건강보험을 무료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 신분 확인 강화: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 부담 병원 진료 시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의료 쇼핑족 관리 강화
건강보험 제도를 남용하는 과다 의료 이용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과다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의료 이용 횟수 제한: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본인부담 상한제에도 개선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부담금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별도 환급 상환 확대: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되며, 연평균 소득 10% 이상인 사람들의 본인 부담 금액을 상한액으로 적용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치료 제외: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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