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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보안 뚫기, 처벌받나요?

by 법돌이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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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몰래 로그인한 뒤 정보 유포하면?

최근 카카오톡 보안 뚫기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몰래 보다가 다투게 되고,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가 하면, 끔찍한 사건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가득 담긴 메신저이니만큼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정보는 남자 친구의 카카오톡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몰래 봄으로써 생긴 법적 다툼의 판례이다.

 

카카오톡 PC버전 보안 뚫기, 몰래 로그인, 처벌 사례 알아야 하는 이유

카톡

1. 카카오톡 PC버전은 보안이 허술하다. 

사람들을 이어주는 카카오톡, PC버전은 여러 가지로 편리함을 준다. 파일을 주고받기도 편하고 키보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큰 화면으로 카카오톡이 실행되기 때문에 모바일보다 편리한 점이 많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가득한 메신저이기에 보안이 중요한데, PC버전은 따로 보안 방법이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이 보안 방법이 조금 허술한 면이 있다. 컴퓨터의 특성에 따른 것인데, 카카오톡을 PC버전을 켜고 로그인하면 계속 로그인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컴퓨터에 앉으면 그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모바일은 계속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적게 일어나지만 PC버전의 경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한 예로 옆자리 동료가 점심 먹으러 간 사이 카톡을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몰래 앉아 카톡을 보아도 자리를 비운 사람은 본 사실을 모른다.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2.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다른 사람의 채팅을

 

카카오톡은 어떤 개인의 사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요즘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몰래 보다가 처벌받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보다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어떤 사람의 핸드폰이 궁금한 경우가 많다. 흔한 경우는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이다. 이번 사례도 연인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3.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을 몰래 읽는 것,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번 없이 카톡을 서로 공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몰래 보는걸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다가 정말 큰 일을 당할 수 있다. 엄연한 사생활 침범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PC버전 몰래 보다가... 판례 요약

 

1. 상황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인 남자친구가 알려준 남자 친구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카카오톡 PC버전 비밀번호랑 일치함을 알고, 남자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PC버전으로 접속하였다. 접속하여 대화 내용을 검색하니 다른 이성친구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 내용을 남자 친구 지인들 1000명을 단톡방에 초대한 뒤, 유포하였다.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이래서 티 안 냈구나 재밌게 놀려고^^" 이런 식으로 유포하였다. 

 

 

2. 판결 요지

<범죄 사실>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남자 친구 카카오톡 PC버전에 무단 로그인하고 대화 내용을 열람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 
2.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단톡방에 남자 친구의 다른 이성관계 및 사생활을 유포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미리 알려준 PC버전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 및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을 뿐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고, 다만 페이스북과 PC 카카오톡의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PC 카카오톡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더욱이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도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열람하거나 피해자의 쇼핑몰 사업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몰래 PC 카카오톡에 접속한 점

④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속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됨.

 

3. 판결 결과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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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비번

시사점

 

1.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단으로 보는 것조차 처벌 대상이다. 

자신의 접근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가 켜져 있고 로그인되어있는 카톡을 몰래 보는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옆자리에 앉은 내 동료의 카카오톡, 혹시 내 험담을 하지 않을까 해서 단순한 궁금증으로 접근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조심하도록 하자.  

 

 

2. 실제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연인관계는 감정이 복잡하다. 서로의 사생활도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를 감추기도 한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로 많이 법정에 간다고 한다. 주의하도록 하자.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9 고합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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