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파트 도로 음주운전? 성립되나요?

by 법돌이 2022. 1. 5.
반응형

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음주운전은 성립되나요? 아파트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파트 내부는 뭔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 경찰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며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다. 횡단보도도 애매하게 그려놓았다. 이런 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음주 측정 거부를 한다면 어떤 법으로 다뤄질까?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파트

 

1. 아파트 내부에 적용되는 도로 교통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

아파트 내부는 상황이 늘 복잡하다. 출퇴근길에는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들이 줄지어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관리는 경찰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택배차가 수시로 들어오고 이삿짐센터 차도 들어온다. 학원차들은 말할 거소 없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간다. 어쩌면 도로보다 더 복잡하고 이용량이 많은 아파트 내부도로, 어떻게 법으로 다뤄질지 알아야 한다. 

 

2.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상황>

-피고인은 모 아파트 앞에서 다른 사람이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다른 사람이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피고인은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그곳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상황 2>

1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대로 이어졌다.

 

 

<2심 판결>

-2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아파트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경비초소 앞부분은 거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 또는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일반 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함.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2심 판결 결과>

운전면허 취소 정치 처분은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따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

-원심 확정

 

 

3. 이 판례의 시사점

아파트

반응형

 

가. 아파트 내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당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다시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아 아파트 내부 도로 전체가 다 이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 대부분의 아파트 내부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처분이 기각된 것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음주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사고를 일으켰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어디서든 하면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은 파출소에 간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 행정처분의 기각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처분이 부당하는 것이지 아파트 내부에서는 음주운전 자체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만 포스팅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대법원 2018두 42771>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