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 주행하면 어떤 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까?
최근 오토바이의 인도주행이 매우 늘어났다. 하루에 몇 번씩은 인도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를 보았을 것이다. 오토바이가 인도주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적발은 할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오토바이 인도주행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
가. 오토바이 운전자
배달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거나, 그렇지 않더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토바이는 엄연히 도로에 다니게끔 설계되고 법도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정작 오토바이가 인도로 가는 일은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니지 못하도록 구조적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인도와 도로와의 경계가 애매해서 자주 발생한다. 즉,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들은 좀 더 빨리 가려고 인도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다.
나. 일반 시민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신고방법 등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겠다.
2. 오토바이 인도주행 관련 법령
가. 도로교통법 13조 1항 통행구분 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도로교통법 13조 1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3. 오토바이 인도주행 신고방법
가. 스마트 국민 제보 앱, 이륜차 신고항목에서 신고 가능
나.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
4. 시사점
가. 처벌은 하나, 처벌받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신고방법을 소개하였으나 미약하기 그지없다. 누가 핸드폰을 켜서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켠단 말인가? 설령 킨다 쳐도 찍을 때 화면이 흔들릴 수도 있고, 신고까지의 절차도 꽤 많다.
그리고 처벌이 솜방망이이다. 그냥 내고 말지 정도의 수준이다.
즉 만약 사진을 찍는다면 카톡으로 손쉽게 전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벌 수위도 올려서 오토바이 배달 자격 정지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준법정신과 인식의 문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준법정신을 잘 지켜야 한다. 너도 나도 오토바이로 인도주행을 하면, 일반인들이 다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
현재 오토바이 인도주행이 급증하는 원인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분명히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이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 이익을 인도로 주행하고서는 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즉, 모든 배달 오토바이에는 블랙박스를 장착, 그 영상이 배달대행회사에 전송되도록 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배달한 오토바이에게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또 인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그 영상으로 적발이 100프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노력
오토바이의 인도주행은 배달 앱의 성행과 코로나 19에 따른 배달 급증이 원인으로 꼽힌다. 배달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규모를 기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사고다발지역 접근 시 배달 앱에서 알림이 울리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만 포스팅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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