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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강위에 버려진 유기견 떡국이는 어떻게 될까?

by 법돌이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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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에 묶여 언강위에 버려진 유기견 떡국이, 주인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

 

최근 경기도 안산시의 언 강에서 돌덩이에 묶여 버려진 강아지 사건이 화제이다. 생후 2개월 된 새끼 강아지인데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버려진 것이다. 개는 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돌덩이에 묶여 언강에 버려진 떡국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아보자.

떡국이
버려졌던 떡국이

 

떡국이
구조된 떡국이,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쳐

 

1. 유기견 떡국이 사건 상황 요약

 

  1. 지난 1일 어떤 사람에 의해 경기도 안산시 탄도호 주변의 빙판에 생후 2개월 된 강아지가 언강 위 돌덩이에 묶여서 발견됨.
  2. 발견한 사람은 개가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익사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함. 
  3. 이 개는 발견한 사람의 제보로 동물보호단체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떡국이란 이름이 생김.
  4. 지난 4일, 개의 주인은 낚시를 하다가 개가 말을 듣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진술, 이후 데리러 갔지만 없어져서 찾지 못했다고 함. 

 

2. 유기견 떡국이 사건 경찰 관계자의 말(재판은 아직 진행되지 않음), (기사 인용, 출처 : 하단 참고)

 

  1. 개의 주인은 주변 음식점에 개의 소재를 묻는 등의 행동을 하여 개를 찾으려고 하긴 했다고 함.
  2. 이런 경우 유기가 아니어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함.

 

*관련 법령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4호). 이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6조).

 

3. 떡국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기사 인용, 출처 : 하단 참고)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

-"현행법상으로는 동물을 학대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도록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음"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고 돌려주어야 함.

 

4. 이 사건의 시사점

 

가. 현행법의 개정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학대 정황이 뚜렷한데도 소유권이 우선되어 견주가 떡국이를 가져가 버리는 일이 생겼고, 이일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 박주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한 주인에게 동물을 몰수하거나 소유 제한을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라고 한다. 

강아지

 

나. 유기하지 않았어도 학대다. 

 

이 사건의 기사를 통해 견주가 개를 찾았고 특별한 외상이 없었어도, 언강위에 큰 돌멩이에 묶어 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함은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주의하자. 개에게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사실 개을 키우는 사람들 전부가 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개의 행동에 따라 학대와 유기를 일삼기도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견주들이 그런 행동을 할 경우 동물보호단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하자. 

 

 

다. 발의된 개정법의 개정 절차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되면 그와 관련된 법은 개정되거나, 발의된 개정법이 있다면 보다 신속히 처리될 확률이 많다. 참고하자. 

 

감사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2021.1.5., 돌에 묶여 언 강에 유기된 '떡국이', 버린 주인에게 갈 수도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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