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 알바 시급: 미성년자 최저임금과 부모님 동의서

겨울 방학이 다가오면 용돈을 벌거나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10대 청소년들은 "어리니까 적게 받아도 된다"는 악덕 고용주의 말에 속거나,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하다가 임금을 떼이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50원(예상)으로 인상되면,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상관없이 1시간 일하면 최소 10,350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단순 노무직의 경우) 함부로 깎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인 청소년과, 자녀의 알바를 허락해야 할지 고민 중인 부모님들을 위해 '청소년 알바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만 챙겨야 할 '부모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부터, 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6년 청소년 최저임금: "어려도 10,350원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오해하는 것이 "미성년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성인과 동일한 임금 적용
2026년 최저시급 예상치인 10,350원은 만 19세 미만 연소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급: 10,35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 12,420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업종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므로, 수습 기간(3개월)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학생이라서 9천 원만 줄게"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신고 대상입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주 3일(15시간)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 12,420원 꼴로 계산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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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바 시작 전 필수 준비물: 부모님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부모님(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은 이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 2가지
1. 부모님 동의서 (친권자 동의서): 부모님이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서명 필수)
2.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실제 부모님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 15세라면? (취직인허증)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은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일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취직인허증'입니다. 학교장과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은 예술 공연 참가 외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3. 청소년 알바,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금지 업종 및 시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장님은 형사 처벌을 받고, 알바생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일할 수 없는 곳 (청소년 유해업소)
도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유해한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유흥주점/단란주점: 술을 주류로 파는 곳 (일반 음식점 서빙은 가능)
· PC방/노래방: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도 고용은 제한될 수 있음 (특히 야간)
· 비디오방/만화방: 성인 전용 콘텐츠 취급 업소
· 숙박업/안마실: 모텔, 호텔 청소 등
· 배달 대행: 오토바이 배달 등 위험 직종은 부모님 동의가 있어도 제한될 수 있음
주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맥도날드, 롯데리아), 베이커리, 카페, 일반 음식점 등이 청소년이 일하기 안전하고 적합한 곳입니다.
근무 시간 제한 (야간/휴일 금지)
성장은 물론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근무 시간이 제한됩니다.
1.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성인(8시간/40시간)보다 1시간씩 적습니다. (단, 합의 하에 1시간 연장 가능)
2. 야간 근무 금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3. 휴일 근무 제한: 휴일에도 일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청소년 본인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이나 휴일 근로가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 줄 테니 밤에 일해라"는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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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 대우 대처법: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알바를 하다 보면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성희롱이나 폭언을 듣는 등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실제 일한 증거(카톡, 출퇴근 기록)만 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안 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하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전화하세요. 청소년 전담 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 주고, 진정서 작성부터 사장님과의 통화까지 도와줍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보험)
알바 중에 다쳤다면 사장님이 치료비를 안 줘도 '산재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일하다 다친 사실만 입증되면 국가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일 못 한 기간의 월급)를 줍니다. 절대 내 돈으로 치료하지 마세요.
아르바이트는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10,350원)과 주휴수당 등 정당한 권리를 챙기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가 올바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동의서 작성과 근로계약서 확인을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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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수능 끝난 고3인데 밤 10시 넘어서 일해도 되나요?
A1. 안 됩니다. 수능이 끝났어도 법적으로 만 19세가 되기 전(생일 기준)까지는 청소년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밤 10시 이후 야간 근로나 PC방, 노래방 등 유해업소 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담배 구매는 가능하지만, 근로 기준은 생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Q2. 부모님 몰래 알바할 수 있나요?
A2. 만 18세 미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사장님은 의무적으로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하므로, 동의서 없이는 채용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서명을 위조할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허락을 받고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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