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과 4대보험: 알바생도 떼나요? 실수령액 미리보기

"알바비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적죠?" 아르바이트를 갓 시작한 청년들이 급여 명세서를 받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약 10,350원),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소득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난 만큼, 국가가 떼어가는 '공제액'의 규모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알바생이 "나는 잠깐 일하는 거니까 보험 안 들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4대 보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 기준에 따라 강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이 "4대 보험 떼고 줄게"라고 했을 때,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왜 떼야 하는지 모르면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당장 몇 푼 아끼겠다고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가 실업급여 같은 큰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알바생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간 기준(월 60시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200만 원을 벌었을 때, 4대 보험을 뗄 때와 3.3% 세금만 뗄 때 내 손에 쥐는 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10원 단위까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알바비를 지키는 첫걸음, 공제 내역 확인부터 시작해 봅시다.
1. 4대 보험 가입 기준: "시간이 돈이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4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의무를 나눕니다. 이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실수령액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월 60시간의 법칙
한 달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예시: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 (주 15시간) → 가입 대상 O
· 예시: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 (주 12시간) → 가입 대상 X (단,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초단기 알바 (월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알바'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알바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가 빠지기 때문에, 공제액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보험 0.9% 정도만 공제되거나, 그마저도 면제될 수 있음). 따라서 용돈 벌이가 목적이라면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당장의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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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공제율 적용: 내 돈 어디로 갔나?
2026년에는 4대 보험 요율에 미세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근로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 (월급에서 떼는 돈)
1. 국민연금: 4.5% (가장 큽니다. 미래에 돌려받는 저축 개념)
2. 건강보험: 약 3.545% (2026년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예상)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95% (월급의 약 0.45%)
4.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재원)
5. 산재보험: 0원 (사장님이 100% 냅니다. 알바생 부담 없음)
★ 총 공제율: 약 9.4%
즉,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약 9만 4천 원이, 200만 원이라면 약 19만 원이 세금(보험료)으로 나갑니다.
연금 계산기 실행
3. [시뮬레이션] 월급 216만 원, 실제로는 얼마?
2026년 최저임금(10,350원)으로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시 월급은 약 2,163,15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시와 3.3%(프리랜서) 처리 시의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 3.3% 공제 (프리랜서) |
|---|---|---|
| 세전 월급 | 2,163,150원 | 2,163,150원 |
| 공제 항목 | 국민+건강+고용+요양 | 사업소득세+지방세 |
| 공제 금액 | 약 -203,400원 (9.4%) | -71,380원 (3.3%) |
| 실수령액 | 약 1,959,750원 | 약 2,091,770원 |
| 차액 | 약 132,000원 차이 | |
분석 결과:
3.3%만 떼는 경우가 당장 손에 쥐는 돈이 13만 원 더 많습니다. 1년이면 150만 원이 넘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기 알바생들은 3.3% 처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 가입의 장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4대 보험을 들면 퇴사 후 실업급여(최소 4개월간 월 180만 원 이상)를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유리합니다. 반면 3.3%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의 13만 원이냐, 미래의 수백만 원(실업급여)이냐"의 선택입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
4. "보험료도 지원받으세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알바비도 적은데 보험료까지 떼면 남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2025년 기준, 2026년 인상 가능)인 경우, 근로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예시: 원래 낼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8만 원을 지원받아 내 돈은 2만 원만 나가면 됩니다.
사실상 4대 보험 가입의 부담을 거의 없애주는 제도이니, 사장님께 "저희 가게 두루누리 되나요?"라고 꼭 물어보세요. (신규 가입자에 한함)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만큼 공제액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4대 보험을 들어 경력과 실업급여를 챙기는 것이 현명하고, 단기 알바라면 3.3% 공제로 실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전략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보기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알바하면 빠지나요?
A1. 네, 빠질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부모님 밑에 있던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알바를 그만두면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다름)
Q2. 3.3% 떼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3.3%는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알바생은 연 소득이 낮아 면세점 이하일 확률이 높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냈던 3.3% 세금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삼쩜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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