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설날 추석 공무원 명절휴가비 계산기: 급수별 지급액 표
공무원에게 설날과 추석은 단순히 쉬는 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명절휴가비'라는 든든한 보너스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떡값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며, 금액도 천차만별이지만,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비율의 금액이 칼같이 입금됩니다. 이는 박봉이라 불리는 공무원 월급을 보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연봉의 구성 요소입니다.
2026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약 3.0%(예상) 인상될 것으로 보여, 본봉에 연동되는 명절휴가비 또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번 설에는 얼마가 들어올까?"라는 기대감은 귀향길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부모님 용돈이나 아이들 세뱃돈을 준비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호봉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그 액수는 무시 못 할 수준이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달력을 펼쳐 명절휴가비가 입금될 정확한 날짜를 예측해 보고, 인상된 봉급표를 대입하여 직급별, 호봉별 명절휴가비 예상 수령액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휴직자나 신규 임용자도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가는지 등 실무적인 궁금증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년 두 번 찾아오는 금융 치료의 날,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1.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과 2026년 지급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봉급액(본봉)의 60%'입니다.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이 기준입니다.
지급 기준일: 설날과 추석 당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에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설날 전날에 퇴직했다면? 아쉽게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설날 당일에 신규 임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자: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출산휴가 등 유급 휴가 기간이나 공무상 질병 휴직 등 일부 예외 존재)
· 정직/직위해제: 지급 기준일에 징계 처분 중이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예상 지급일 (D-Day)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명절 연휴 시작 3~5일 전, 혹은 해당 월의 월급날(20일, 25일 등)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 설날 (구정): 2026년 2월 17일(화)
→ 예상 지급일: 2월 10일(화) ~ 13일(금) 사이
2. 추석 (한가위): 2026년 9월 25일(금)
→ 예상 지급일: 9월 18일(금) ~ 24일(목) 사이
2026년은 설과 추석이 각각 2월과 9월 하순에 있어, 해당 월의 월급과 별도로 조기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정 자세히 보기
2. 2026년 직급별 명절휴가비 계산표 (일반직)
2026년 봉급이 3.0%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받게 될 금액입니다. (10원 단위 절사, 세전 기준)
| 직급 (호봉) | 2026 본봉 (예상) | 명절휴가비 (60%) | 연간 총액 (x2) |
|---|---|---|---|
| 9급 1호봉 | 1,998,300원 | 1,198,980원 | 2,397,960원 |
| 9급 3호봉 | 2,053,400원 | 1,232,040원 | 2,464,080원 |
| 8급 5호봉 | 2,262,400원 | 1,357,440원 | 2,714,880원 |
| 7급 10호봉 | 3,006,200원 | 1,803,720원 | 3,607,440원 |
| 5급 10호봉 | 3,991,500원 | 2,394,900원 | 4,789,800원 |
분석:
9급 신규 임용자라도 명절 한 번에 약 120만 원을 받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으로, 한 달 월급 이상을 더 받는 셈입니다. 경력이 쌓여 7급 10호봉 정도가 되면 명절 때마다 18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는 대기업 상여금 못지않은 금액으로, 공무원 연봉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5급 사무관급은 회당 240만 원에 육박합니다.
계산기 실행하기
3. 경찰, 소방, 교사: 특정직 공무원의 명절 보너스
일반직보다 기본급이 높은 특정직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도 더 많이 받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경찰/소방의 공안직화와 교원 봉급 인상이 맞물려 혜택이 커집니다.
경찰·소방 공무원 (순경/소방사 3호봉 기준)
· 2026년 본봉(예상): 2,143,800원
· 명절휴가비(60%): 1,286,280원
일반직 9급 3호봉보다 약 5만 원 더 많습니다. 경위(6급 상당)급으로 가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직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 (교사)
교사는 시작 호봉이 높습니다. (사범대 졸업 9호봉, 군필 11호봉 시작)
· 9호봉 (신규 여교사): 본봉 2,367,300원 × 60% = 1,420,380원
· 11호봉 (신규 남교사): 본봉 2,480,200원 × 60% = 1,488,120원
· 20호봉 (10년 차): 본봉 3,250,600원 × 60% = 1,950,360원
교사는 임용 첫해부터 명절 때마다 140만 원 ~ 150만 원을 받습니다. 10년 차가 되면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옵니다. 교직이 연봉 면에서 안정적이라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봉급표 다운로드
4. 세금 떼면 얼마? 실수령액의 진실
"120만 원 들어온다더니 왜 100만 원만 찍혔지?" 명절휴가비도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기여금(일부) 등을 공제하고 줍니다.
세금 공제 원리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달에는 평소 월급에 명절휴가비가 더해져 '보수월액'이 급증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 그달의 소득이 많으면 세율 구간이 높아져 세금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떼갑니다.
· 통상적으로 명절휴가비의 약 10% ~ 15% 정도가 세금과 기여금 등으로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 123만 원 지급 시 → 실수령액은 약 105만 원 ~ 110만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1~2월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에 따라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들의 지갑을 채워줄 확실한 보너스입니다. 특히 3% 인상 효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금액이 커졌습니다. 다가올 설날과 추석, 두둑해진 명절휴가비로 가족들과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금 계산기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 중인데 추석에 잠시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하면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명절 당일) 현재 재직 중'이면 전액 지급됩니다. 단 하루라도 재직 상태라면 60%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명절이 낀 달에 맞춰 복직하거나 휴직을 잠시 중단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Q2. 기간제 교사나 공무직도 명절휴가비를 받나요?
A2. 네, 받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본봉의 60%를 받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은 기관별 단체협약이나 보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정액(예: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지급되거나 본봉의 일정 비율을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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