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신설│신청방법│고용노동부
2022년 1월 중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기반과 주관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지원 대상, 지원 수준, 지원 한도 등)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수준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한도
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요건
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 청년입니다.
단, 중소기업이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등은 가능합니다.
▶성장유망업종이란?
▶미래유망기업이란?
미래 유망기업이란│미래 유망기업│미래 유망기업 확인│방법
▶지역 주력산업이란?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30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48개 지역주력산업에 총 2,942억원 투자, 지역균형 뉴딜 촉진 보도자료에 나와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지역주력산업▶ | 바로가기 |
취업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을 가리킵니다.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96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12개월 동안입니다.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한도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익 50% 까지 지원합니다. 인원수는 최대 30명입니다. 이것은 수도권 지역일 때의 경우이며 비수도권인 경우 100% 지원됩니다.
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요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준수, 유지하여야 합니다.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4대 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시행 예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링크▶ (사업누리집) |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2022년 1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 예정인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고 게시판▶ (사업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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