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기 위한 법적 절차,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안내
빌려준 돈, 어떻게 받나요? 빌려준 돈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내 손을 떠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빌린 사람은 이유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빌려간 사람 계획대로야 되면 좋지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냥 돈을 주는 게 낫다고 할 정도이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방법, 법적 절차를 알아보겠다.
1. 빌려준 돈을 못받아요, 상황은?
2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몇 년 정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2년 정도가 지났으며 카톡으로 계속 달라고 연락을 하여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조언 1.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속 고지하라.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하게 되면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기 때문에 돈을 받기 전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의 절차>
-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 제출
- 내용 문서의 접수 및 증명
- 내용증명 취급 수수료의 계산
-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 열람청구
이와 같은 방법은 사실 효력 자체는 없습니다. 내용을 증명하는 것일 뿐 채무자가 이것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던지 당장 갚아야 하는 압박을 받는 그런 것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하였으니 더 진행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겠다는 예상은 하게 되므로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죠.
돈을 아예 갚을 작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작업을 빨리 마무리 짓거나 건너뛰어 밑의 조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마음이 있는 채무자라면 이 단계에서 변화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언 2.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라.
- 굳이 법무사를 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편하고 확실하게 일처리를 하고 싶을 때 추천합니다. 만약 승소하면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다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내용증명, 거래내역, 카톡 내용 등을 확보하여 법무사를 찾아가 신청하면 됩니다.
조언 3. 내용증명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라.
채권자의 신청, 채무자에게 송달, 이의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걸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도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수료>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첨부할 인지액의 1/10 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입니다.
<지급명령 절차>
-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재판(당사자 출석 없음)
- 지급명령 결정
- 송달(법원-> 채무자)
- 채무자의 송달 수령 시(이의신청을 거쳐 강제집행 또는 민사소송 진행), 만약 송달을 불 수령하게 되면 소제 기를 거쳐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사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기타 돈을 받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
-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도달하는 날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입니다.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승소해도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주소를 모른다면 기존에 알고 있는 주소로 일단 보내고 반송되면 그 우편물로 초본 발급 후 새주소로 다시 보내면 됩니다.
- 민사소송은?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 청구의 소로 진행되며 주의할 점은 채권의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1000만 원 미만의 경우 소송 목적의 값 * 10,000분의 50이 발생합니다. 즉 1000만 원일 때 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3. 포스팅을 마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계속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으로 간단하게 몇백만 원 정도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인에게 그 정도의 돈을 빌려주는 일들이 더욱 빈번합니다. 이런 일까지 검색하지 않도록 돈을 빌려줄 땐 확실한 절차를 밟고 빌려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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