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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알바│현금전달책에 연루되어 고소?│공동불법행위

by 법돌이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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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알바│현금 전달책에 연루되어 고소당했다면?

보이스피싱 업체에 자신도 모르게 취직을 하여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현금 전달책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다. 자신도 모르고 속아서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게 고소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배상금까지 물어주어야 한다는 사실! 남의 얘기 같지만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의 얘기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얘기일 수도 있다. 분명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고 면접까지 보았는데, 사실 채용부터 속였던 것. 돈에 궁핍하고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범죄에 악용하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하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보기 쉽게 풀어쓰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 법과 관련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알바,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다 고소당하면?

목차

1.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을 하게 되기까지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헤어진 연인에게 카톡을 계속 보내면...? 스토킹범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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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 알바를 하게 되는 이유

 

알바천국이나 기타의 알바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다. 서류도 넣어야 하고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보통 보이스피싱 알바를 모집하는 회사인척 하는 범죄 업체는 의료기기 회사인데 의료기기 리스료를 정산하는 일, 또 대부업체인데 돈을 정산. 이런 식으로 채용 내용을 적는다고 한다.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급여도 적당해 보인다.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정식 채용 절차도 밟는다. 서류 보내고, 통장 사본 보내고, 이력서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을 찾지 못하게 속인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면접을 하지 않는다는 점. 보이스 피싱 범죄의 특성상 위치 노출도 하면 안 되고, 또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도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우린 이런 회사인데, 면접은 생략하고 이제 채용되었으니 사무실 출근보다는 재택, 출장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홀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뉴스 기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알바 모집

나도 모르는 새 일회용 보이스피싱 수금책, 고액 알바 주의보! 바로가기

 

나.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수금책은 현금 전달, 계좌 이체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선량한 시민을, 그리고 범죄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다. 

 

  • 현금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다.
  • 우리 사무실이 무슨 기기 회사인데~ 이체를 해달라, 이체 대상자는 외국인일 가능성도 많다.
  • 이름 뒤에 알파벳이 붙은 계좌 번호(정보)로 돈을 부쳐달라고 한다. 
  • 보낼 때마다 계좌가 다르다.
  • 회사에서 정산하는 금액이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계속 이체를 시키고
  • 정산하는 방식이 이상, 10만 원을 빼서 네가 가지고, 다른 돈들은 여기로 보내라 저기로 보내라

이런 점들이 이상한 점으로 다가와야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눈치챌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생생한 후기가 있으니 참고. 실제로 이렇게 함.

보이시피싱 알바 후기

보이스 피싱 알바 후기 바로가기

 

2. 그리고 그 후, 법적인 쟁점들

가. 일회성에 그친다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하루, 또는 일회성에 그치게 된다면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무죄를 대부분 받게 된다. 다음은 무죄판결을 받은 판례에 대한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47168 

 

“보이스피싱 ‘행동책’은 일회용. 무죄!”…주범은?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사람들의 돈을 받아 윗선에 넘기는 '행동책'으로 활동한 20대 초반 중국인 유학생들이...

news.kbs.co.kr

 

나. 하지만 몇 달,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며칠 정도 하다 보니 수입이 실제로 짭짤하다. 그렇게 수익을 만지다 보면 매일 하게 되고 한 달, 두 달이 된다. 명의자가 다 다르고, 현금을 운반하고, 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도 계속하는 것은 법적 다툼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계속 행동책, 수거책으로 행동을 하고 수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고, 수익을 보는 것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보통 보이스피싱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수익이 발생하는 일을 포기하기가 힘든 것. 그리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대충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행동책, 수거책들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된다. 

보이시피싱 수거책 유죄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불과한데도 유죄! 그 이유는?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바로가기

이 판례를 보면

  •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
  •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금액이 9000만 원이 넘는 점
  •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그리고,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사정 및 반성하는 점을 들어
  • 징역 1년 처벌을 받게 됨.

참고로 범죄사실은, 성명불상자(업체)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총 3회에 걸쳐 9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 그리고 또 k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6만 원 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잡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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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상계의 법리? 실제 판례는?

가. 보이스 피싱 알바를 하다고 고소당해. 법원의 판단은?

 

  • 일단, 알바를 하게 되면서 자신은 본 이득이 10만 원 정도밖에 없을 경우입니다. 
  • 이때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업체랑 함께 엮이게 됩니다.
  • 만약 피해자의 손해가 3천만 원이라고 할 때, 배상은 해야 할까요?
  • 아니면 내가 이득 본 금액인 10만 원만 배상하면 될까요?
  • 법원은 이것을 공동 불법 행위라고 봅니다. 즉, 공동으로 책임이 있고 알바의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죠.
  •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 가해자 1인이 불법에 가담한 행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간접 가담, 공동불법행위 책임 판례 바로가기

 

나. 과실상계란? 

피해자도 부주의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는 것. 

이것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상정하여 적당한 비율을 적용하여 정합니다.

즉 피해액 100이라면 30 정도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 것.

 

이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301 

 

부당이득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동부지법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 항소]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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