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시행│우려│주의사항 안내│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는?
곧 실내마스크를 벗게 된다는 소식. 현재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며 빠르면 구정 전후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시행 시 주의점, 우려사항 등을 살펴봅니다. 실내마크스 착용 의무 해지는 이미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하여 보았을 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유의사항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단계 조정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도 정리합니다.

목차
1.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시행
코로나 시작 후 계속 시행되어 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코로나 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하여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실내마스크 의무 해지를 한다고 해서 유행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
- 설 전후가 될 것
- 실내마스크 의무 해지로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이나 논란은 없을 것
- 실내마스크 의무 해지로 아무래도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고령층, 60대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개량백신을 맞을 것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정책브리핑 정기석 단장 정책 브리핑 - 실내마스크 해제 | 바로가기 |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 확진자 수가 줄고 있고
- 감염 재생산지수가 12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짐
- 7차 유행 감소세
- 2가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방어를 잘하고 있음
위의 이유로 실내마스크 해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기사 바로가기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418&pWise=sub&pWiseSub=I1
감염재생산지수 ‘1’ 아래로…“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함께 해외 상황,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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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마스크 해제 시행, 실제로 해제할 가능성은?
- 2023년 설연휴 전후로 시행될 가능성
- 본격적인 논의 시작
- 그러나 현재 사망자는 적지 않은 편, 위중증도 마찬가지
- 코로나 환자 중증자 중 사망률이 꽤 높은 편
- 현재 확진자 수는 허수일 가능성이 많음(신고하지 않는 등)

설연휴 바로 노마스크 가능할까? | 바로가기 |
3. 실내마스크 해제 시 주의사항
- 여전히 중증환자의 사망율은 높을 것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와 함께 확진율은 오를 것, 이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 '아예 착용하지 마라'의 수준은 아닐 것이며 계속 마스크 착용을 권유할 것.
- 고위험군을 다루는 직장, 고위험군 대상은 마스크를 적극 권유할 가능성
- 관공서와 병원 등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지에 대해 한번 더 사정을 고려할 가능성
- 변이가 계속되고 늘 확진자는 생기니 불안한 상황에서는 실내마스크를 쓰는 것을 추천
- 의무 장소는 세분화 할 가능성 -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 및 의료시설에서만 착용 의무를 두고 있음
- 종교시설, 마트,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선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큼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스웨덴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보다 치명률이 7배, 미국은 10배가 높음.
(실내마스크 해지와 동시에 주식 상승 가능성(확진 및 사망 위험에 따른 백신이나 바이오 관련주 상승 가능성))
*실내마스크 해제 시 더욱 지켜야 할 방역지침은?
*바로가기 : 쿠키뉴스 해외 사례 정리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2120101
실내마스크, 어디선 벗어도 될까…해외 사례 보니
쿠키뉴스 자료사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12일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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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더 도움되는 정보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해외 사례로 본 실내마스크 해제 마스크 로드맵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327
‘NO 마스크’ 내년 1월 도입?…해외사례로 본 ‘마스크 로드맵’ - 시사저널
지자체가 먼저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도 마스크 규제 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자율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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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감염취약시설(3종)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등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바로가기 : 실내마스크 1단계 착용 의무 해제 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271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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