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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시행│우려│주의사항 안내│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는?

by 법돌이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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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시행│우려│주의사항 안내│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는?

곧 실내마스크를 벗게 된다는 소식. 현재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며 빠르면 구정 전후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시행 시 주의점, 우려사항 등을 살펴봅니다. 실내마크스 착용 의무 해지는 이미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하여 보았을 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유의사항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단계 조정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도 정리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의사항

목차

1.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시행

코로나 시작 후 계속 시행되어 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코로나 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하여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실내마스크 의무 해지를 한다고 해서 유행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
  • 설 전후가 될 것
  • 실내마스크 의무 해지로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이나 논란은 없을 것
  • 실내마스크 의무 해지로 아무래도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고령층, 60대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개량백신을 맞을 것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정책 브리핑 실내마스크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정책브리핑 정기석 단장 정책 브리핑 - 실내마스크 해제 바로가기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 확진자 수가 줄고 있고
  • 감염 재생산지수가 12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짐
  • 7차 유행 감소세
  • 2가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방어를 잘하고 있음

위의 이유로 실내마스크 해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기사 바로가기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418&pWise=sub&pWiseSub=I1 

 

감염재생산지수 ‘1’ 아래로…“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함께 해외 상황,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www.korea.kr

 

2. 실내마스크 해제 시행, 실제로 해제할 가능성은?

  • 2023년 설연휴 전후로 시행될 가능성
  • 본격적인 논의 시작
  • 그러나 현재 사망자는 적지 않은 편, 위중증도 마찬가지
  • 코로나 환자 중증자 중 사망률이 꽤 높은 편
  • 현재 확진자 수는 허수일 가능성이 많음(신고하지 않는 등)

실내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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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바로 노마스크 가능할까? 바로가기

3. 실내마스크 해제 시 주의사항

  • 여전히 중증환자의 사망율은 높을 것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와 함께 확진율은 오를 것, 이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 '아예 착용하지 마라'의 수준은 아닐 것이며 계속 마스크 착용을 권유할 것. 
  • 고위험군을 다루는 직장, 고위험군 대상은 마스크를 적극 권유할 가능성
  • 관공서와 병원 등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지에 대해 한번 더 사정을 고려할 가능성
  • 변이가 계속되고 늘 확진자는 생기니 불안한 상황에서는 실내마스크를 쓰는 것을 추천
  • 의무 장소는 세분화 할 가능성 -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 및 의료시설에서만 착용 의무를 두고 있음
  • 종교시설, 마트,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선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큼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스웨덴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보다 치명률이 7배, 미국은 10배가 높음. 

(실내마스크 해지와 동시에 주식 상승 가능성(확진 및 사망 위험에 따른 백신이나 바이오 관련주 상승 가능성))

 

*실내마스크 해제 시 더욱 지켜야 할 방역지침은?

*바로가기 : 쿠키뉴스 해외 사례 정리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2120101

 

실내마스크, 어디선 벗어도 될까…해외 사례 보니

쿠키뉴스 자료사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12일 0시

www.kukinews.com

기타 더 도움되는 정보 바로가기

*바로가기 : 해외 사례로 본 실내마스크 해제 마스크 로드맵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327 

 

‘NO 마스크’ 내년 1월 도입?…해외사례로 본 ‘마스크 로드맵’ - 시사저널

지자체가 먼저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도 마스크 규제 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자율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www.sisajournal.com

 

 

*추가 

이미지를 클릭하면 보도자료로 이동합니다

더보기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감염취약시설(3종)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등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2)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3)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바로가기 : 실내마스크 1단계 착용 의무 해제 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271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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