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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신청방법│2023년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그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8193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환산하면 226억 원을 지원하는 것. 정부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탄력적인 예산 운영으로 수요가 더 있을 시에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신청방법을 살펴봅니다.
목차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 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사업주입니다.
ㄱ.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 연장) |
ㄴ. 정년 폐지(정년폐지) |
ㄷ.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합니다.
*지원 수준 및 기간은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입니다.
월 30만 원이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인 3명)
고령자 계속지원장려금 가이드북 | 바로가기 |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에서 기업 서비스 클릭!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밑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로 바로 이동합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룸 2023년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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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나오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고용자 계속지원장려금 정보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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