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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의료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by 법돌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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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의료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은?

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 올해는 1750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안전진단 및 환경상담(컨설팅) 
  • 500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개선 지원 예정

민감 및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성 질환 전문병원과 협업, 환경성 질환 진료(250명)를 위한 의료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신청방법, 지원 자격을 살펴봅니다.

 

 

목차

1. 환경부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자체 추천 가구 
  • 또는 
  • 결손가정(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구),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로 지자체 추천 가구

입니다.

 

*신청방법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환경과로 신청

신청 전 자세한 문의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02-2284-1813 또는 1820으로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면? 국립공원공단 콜센터 1670-9201로 문의

 

환경취약 가구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관련 기사(뉴시스) 바로가기 바로가기

2. 민감 또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 개선에 필요한 자재 지원 신청

환경부는 매년 6월 경 사회공헌기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경부가 참여하는 민관 업무 협약식을 체결 중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건축자재 등을 민감 또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에 제공, 참여 제한 없음

민감 및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 관심 있는 모든 기업 참여 가능

 

*참여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02-2284-1813 또는 1820으로 문의

 

*바로가기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6346697540

 

환경부, 환경오염·유해인자 민감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의료진료서비스도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

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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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성 질환이란? 예방 방법은?

*바로가기 : https://www.knps.or.kr/portal/healthy/content/sub01.do

환경성 질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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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환경성 질환

출처 바로가기(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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