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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사전청약│뉴홈 유형과 혜택은? 뉴홈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by 법돌이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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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사전청약│뉴홈 유형과 혜택은? 뉴홈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목차

1. 뉴홈 사전청약, 대상 및 뉴홈만의 특별한 혜택은?

뉴홈이 어떤 분들한테 어떤 혜택과 장점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이 없어도 오케이

 

그동안 청년과 미혼에게는 솔직히 청약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청약 가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청약시장에서 아예 기회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번 뉴홈부터는 특공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청년과 미혼에게도 당첨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결혼을 해야만 신혼부부 특공을 겨우 신청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홈 사전청약 결과 20대와 30대의 비중이 70프로를 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전 청약금이 없다는 것. 그리고 청약 포기가 간편하다는 것, 불이익이 없다는 것

 

뉴홈은 사전 청약 때부터 본 청약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그리고 사전 청약을 당첨하고 본청약 때 만약에 집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거나 다른 거주지를 구했을 땐? 청약 포기가 가능합니다. 수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청약을 포기해도 청약통장에 자격이 사라지지 않고 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포인트입니다. 넣지 말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일단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뉴홈 lh 소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공공분약주택 50만호의 새 이름, 뉴홈, lh 공식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와 lh 한국 토지공사가 함께 운영합니다
바로가기

 

2. 뉴홈의 사전청약의 세 가지 유형

뉴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나눔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나눔형은 시세보다 30% 싸게 공급하고 거주 의무기간 5년을 채운 후에 되팔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인 lh에만 가능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5년 후에 팔았을 때 시세차익이 남았다면 70%는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고 30%는 공공기관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 이익 공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금리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의 80%, 최대 5억까지 연 1.9%에서 3%의 고정 금리로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자본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선택형은 아직 적용 단지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 시에 보증금의 80%를 최저 1.7%의 고정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살다가 6년 후에 임대가 종료될 때 분양받을지 아니면 안 받을지 그때 선택하실 수 있는 유형입니다.

 

끝으로 일반형 공공분양형입니다. 

 

일반형은 기존에 있던 청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시세 대비 20%를 싸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나 신혼부부 생애최초를 제외한 일반 공급 물량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0%는 추첨제로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뉴홈, 3가지 유형을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뉴홈 3가지 유형에 대한 영상자료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뉴홈 나눔형, 일반형, 사전청약이 궁금하다면? 
lh 뉴홈 사전청약, 국토교통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3. 뉴홈 사전 청약은 어디서 하나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뉴홈 사전청약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유형별 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특별공급 자격입니다

  • 청년은 만 19세 이상 30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신혼부부는 혼인기관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그리고 생애 최초는 1번에서 3번 모두 해당되는 분이며

  •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분
  •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입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과 자녀공급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해당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먼저 소득 기준입니다

  • 특별공급은 청년 449만 원 이하 신혼부부 3인 기준 807만 원 이하이며
  • 맞벌이라면 3인 기준 869만 원 이하입니다.
  • 생애최초는 3인 807만 원 이하 다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
  • 노부모를 부양하고 계신 분들은 3인 기준 745만 원 이하입니다.
  • 일반공급은 3인 기준 620만 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산 기준입니다.

 

  • 나눔형은 청년의 경우 신청자 본인 2억 6천만 원 이하 및 부모 9억 7,500만 원 이하입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는 3억 4천100만 원 이하
  • 일반공급의 자산 기준은 3억 4천100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은 부동산 2억 1천55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

 

신청방법은? 

lh공급지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집공고문, 청약자격 확인, 신청 모두 나와있습니다. 

lh 뉴홈 사전청약 홈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sh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청약시스템입니다.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sh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sh? lh랑 차이는 뭔가요? 클릭하면 확인가능합니다.

 

현장접수 방문접수는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함, 상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공고가 나가고 신청 기간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하단의 영상,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홈 사전청약은 언제부터? >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전청약 언제부터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한국 토지 주택공사 공식 채널에서 만든
뉴홈 사전청약 신청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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