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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문구점 초등학생 600만원 도난 사건, 무인 문구점 문닫는다

by 법돌이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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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문구점 초등학생 600만 원 도난 사건, 무인 문구점 문 닫는다.

 

최근에 경기 남양주 호평동에서 일어난 무인 문구점 초등학생 2명 도난사건. 약 6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3개월 동안 훔친 것이 적발되어 화제가 되었었다. 초등학생 2명 모두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안되며, 그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6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 거라며 100만 원 정도만 보상을 해주려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었었다. 

 

문구

 

 

이와 관련된 포스팅이다.

https://replenish.tistory.com/42

 

범법 소년,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쳤는데 처벌을 못해?

범법 소년, 촉법소년 문제,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생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범법 소년, 촉법소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린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내용

replenish.tistory.com

결국 600만 원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알려졌으며 사장은 피해 사실이 분명한데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번거롭고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번 포스팅은 새로운 기사를 살펴보며 이번 사건의 문제와 현재 진행 상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1. 이번 사건의 최근 진행 상태

 

관련 기사의 링크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20106n26705

 

 

가. 여론이 시끌해지자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합의 명목으로 총 400만 원을 사장에게 보냈다. 하지만 사장은 돈을 돌려보냈다. 

 

이유는 한 달 동안 찾아온 적도 없고 사과 한마디도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돈을 보내왔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 사장은 부모들에게 합의금은 필요 없으며 없어진 물건의 실비만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부모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금액을 맘대로 설정하여 맞췄다고 한다.

 

그런데도 합의에 나서지 않아 사장이 먼저 연락해야 했고, 그 와중에 또 말을 바꾸며 금액을 낮추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나. 경찰은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는 피해조사조차 나서지 않았다. 이유는 범법 소년에 해당되어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경찰에서 사장은 도난 보험 신청을 위한 피해확인서를 요청하였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 다시 연락 온 경찰

 

여성 청소년과 에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처음부터 왜 조사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담당이 바뀌어서 잘 모른다는 대답이었다고 한다. 

 

 

라. 결국 문을 닫는 것일까?

 

사장은 인터뷰에서 아쉽지만 무인 문구점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는 것 같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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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사건의 문제점

 

가. 전의 포스팅에도 밝혔지만 범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아예 할 수 없다는 점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불공정성이 최근 문제가 되어 법이 개정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살인과 강간 같은 중범죄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나. 범법 소년은 형사처벌이 안되는데, 조사까지 안 해?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점은 그렇다고 쳐도, 조사 대상까지 아니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인다. 조사를 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니 애초에 미온적인 태도로 나온 경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임무는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권까지. 사장은 분명 큰 피해를 입었다. 아무리 무인 문구점이라지만 증거까지 있는데 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경찰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피해 보상은 사장만의 영역인가요?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을 들은 사장. 평범한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할 일이 있을까? 민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경찰 또는 국가에서 소송 없이 피해액 등을 100프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그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및 참고=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1.1.6., 600만 원 물건 훔친 초등생 부모들 뒤늦게 400만 원 송금... 점주 "이제 필요 없다,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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