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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친고죄, 무고죄, 반의사 불벌죄

by 법돌이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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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친고죄, 무고죄, 반의사 불벌죄

고소와 고발, 흔히 아는 법적 용어지만 헷갈린다. 어떤 때는 고발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고소라고 하고. 사실 고발과 고소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기사를 읽어도 구분하지 않고 읽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둘 다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첫 단추이고, 아주 많이 쓰이는 법적 용어, 기초적인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 고소와 고발은 의외로 간단하게 구분이 가능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으로 정리해두면 까먹을 일 없으니 꼭 기억해두자. 그리고 친고죄까지, 함께 알아두면 좋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보기 쉽게 풀어쓰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 법과 관련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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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

 

  • 둘다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수가 개시의 첫 시발이 되고 원인이 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고소와 고발이든 경찰서에서는 접수가 되면 수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 둘 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싸우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직계 존 속간에는 고소와 고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둘 다 조서를 쓰게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구두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고소와 고발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그 조서를 근거로 수사나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서면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알아서 조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 둘 다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것보다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처벌을 해달라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 둘 다 취소의 방법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 고소 고발 모두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특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소와 고발 모두 검사가 기소, 불기소 등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 모두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고소나 고발 취소에 대해서는 정리한 자료를 더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고발은 취소한 뒤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고 고소는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취소, 고발 취소

고소 및 고발 취소? 고소 취소하면 수사는 중단될까?(로톡 뉴스) 바로가기

 

나. 더 알아보면 

  • 고소와 진정  - 진정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표현하는 고소와 고발과는 다릅니다. 
  • 고소는 보통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의 경우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친족/배우자/형제자매는 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수 있으며 취소 또한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의자란? 형사 사건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저야 하는 사람, 혐의를 받고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으로 되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형사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하는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되면 재판을 받아야겠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차이에 대해 더 알아보자 바로가기

 

2.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가. 가장 큰 차이는? 하는 주체의 차이

 

간단히 말하면 고소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넓히면 고소권자는 본인이거나, 법정 대리인이거나 사망하였을 경우는 가족으로 확대됩니다. 형제자매까지 포함입니다. 즉 일정한 관계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발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떤 대상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고발장 차이

고소장 작성 요령과 방법, 유의점 바로가기

 

나. 친고죄와 비친고죄

 

그리고 고소와 고발은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개념과도 밀접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 제기가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비밀 침해죄, 모욕죄 등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성범죄가 여기에 포함되어있었는데 10년 전에 바뀌어서 성범죄는 친고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성범죄는 고소가 되면 끝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서 통 매음 관련으로 요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통 매음에 대한 정보 https://replenish.tistory.com/115

 

롤│통매음│고소를 당했을 때│고소 방법

롤│통매음│고소 방법 롤은 협업 게임이자 대인 게임으로 상대방이나 우리 편끼리의 갈등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게임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이버 공간이다 보니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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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범인을 특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알지 않아도, 즉 성명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여도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는 고소를 해야 합니다. 

 

비친고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소 기간의 제한과 고소 기간의 시기 바로가기

 

3. 반의사불벌죄, 허위고소, 무고죄까지

가.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불벌, 즉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별권 소멸, 해제 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친고죄와 비슷하지만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참고 https://replenish.tistory.com/148

 

고소 취소했는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처벌? 왜 그런 걸까요?

고소 취소했는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처벌? 왜 그런 걸까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들어보셨나요? 한번쯤 들어보았을 법 하지만 용어가 어렵고 난해하여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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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위고소에 대한 처벌, 무고죄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것을 허위 고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우 엄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단순한 거짓말? 아냐 절도죄보다 더 중하게 다스려지는 범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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