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신청안내│홈페이지│온라인 신청│지급 방법
목차
1. 부모급여 개요
-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이번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 확대(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어린이집 만 0세 반(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부모 교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크므로 -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음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보도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보도자료 | 바로가기 |
2.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경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여야 함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생후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부모 급여 신청방법
ㄱ.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ㄴ.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ㄷ.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사이트 | 바로가기 |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친부모가 아닐 경우 방문 신청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 신청 가능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한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정부지원 신청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를 진행합니다.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발각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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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유리한 것 선택 필요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 ~ 2022년 12월 생)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지급받기 위하 은행계좌 등록
*계좌 정보는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방문 등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1월 15일까지의 기한이 지나면? 1월 25일이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입력할 것!
*부모 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 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 금액을 결제
3. 관련 faq
부모 급여 도입 관련 질문 및 답변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replenish.tistory.com/182
부모급여│육아휴직│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아이
부모급여│육아휴직│아동수당│첫 만남이용권│영아수당│어린이집│종일제 아이 돌봄│아이 돌봄 서비스 먼저 하단의 해당 글을 참고하세요. https://replenish.tistory.com/181 부모급여 신청방법
replenish.tistory.com
부모 급여 도입 관련 질문 및 답변(정책 브리핑)
부모 급여 faq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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