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육아휴직│아동수당│첫 만남이용권│영아수당│어린이집│종일제 아이 돌봄│아이 돌봄 서비스
먼저 하단의 해당 글을 참고하세요. https://replenish.tistory.com/181
부모급여 신청방법│신청안내│홈페이지│온라인 신청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 신청방법│신청안내│홈페이지│온라인 신청│지급 방법 목차 1. 부모 급여 개요 2. 부모 급여 신청 방법 3. 관련 faq 1. 부모급여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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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모 급여 관련 질문 모음
가. 육아 휴직 급여받고 있다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가능하며 부모 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 수당이기 때문.
나. 부모 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및 첫 만남 이용권은?
가정에서 양육 시 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0~23개월 까지는 부모 급여를, 24개월 이후는 양육수당을 지급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 수당을 중복하여 받지 못함
*부모 급여 도입 시 23년부터 보육 및 양육 지원체계 표
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급여 신청은?
어린이집을 현재 다니며 내년에도 다닐 예정인 경우 부모 급여(현금)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
- 주의!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 신청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음
-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꼴이므로 어린이집 이용 시 자부담 발생
- 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보다 부모 급여 지급액이 크므로 바우처 지원액 외 18만 6천 원을 받음(차액) -> 따라서 계좌 입력 필요
- 계좌 입력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바로가기(클릭)https://www.bokjiro.go.kr/ssis-tbu/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그 외의 질문
출처 korea.kr 정책 브리핑
출처 korea.kr | 바로가기 |
2.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 부모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불가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급여 변경 신청(부모급여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액 달라짐
*모의 계산은 밑의 링크에서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3. 이이 돌봄 서비스 사업 현황
*아이 돌봄 지원법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영아)
2023년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출처, 정부 정책 보도자료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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