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예정신고│대상자│납부기한
2월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 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목차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 기한은?
- 상장법인 대주주(장내, 장외 불만)
-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 거래만 해당)
- 비상장법인 주주(한국 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 및 중견 기업 소액주주는 제외합니다)
위 3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국세청 보도자료(2022.2.7.) | 바로가기 |
2.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우편 및 방문 신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 홈택스
홈택스는 pc로 접속합니다.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합니다.
밑의 링크에 접속합니다(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양도소득세] - [예정 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6시부터 24시가지 이며 기한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전자 신고 요령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나. 손택스
밑의 링크에서 어플을 설치합니다.
*아이폰 설치 링크
*안드로이드 설치 링크
위의 링크에서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 신고)] 선택합니다.
이용 시간은 6시부터 24시이며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 우편 신고 및 방문신고
2월 28일, 18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 신고 및 방문신고 안내 | 바로가기 |
3.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밑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손택스 (PC·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손택스)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손택스)‘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07:00~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00:30~23:30(연중 무휴)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 |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
세무서 (무인카드 수납기) |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출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국세청 보도자료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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