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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예정신고│대상자│납부기한

by 법돌이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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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예정신고│대상자│납부기한

2월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 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목차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 기한은?

  1. 상장법인 대주주(장내, 장외 불만)
  2.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 거래만 해당)
  3. 비상장법인 주주(한국 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 및 중견 기업 소액주주는 제외합니다)

 

위 3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안내 표입니다

이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양도분 소득세 보도자료 링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국세청 보도자료(2022.2.7.) 바로가기

2.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우편 및 방문 신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 홈택스

홈택스는 pc로 접속합니다.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합니다.

 

밑의 링크에 접속합니다(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양도소득세] - [예정 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6시부터 24시가지 이며 기한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전자 신고 요령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

 

나. 손택스

밑의 링크에서 어플을 설치합니다.

*아이폰 설치 링크 

아이폰 설치 링크 바로가기 입니다

 

*안드로이드 설치 링크

안드로이드 설치 링크 바로가기 입니다 

위의 링크에서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 신고)] 선택합니다.

 

이용 시간은 6시부터 24시이며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 우편 신고 및 방문신고

2월 28일, 18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 신고 및 방문신고 안내 바로가기

 

3.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밑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 분 주 요 내 용
·손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선택
(손택스)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선택
(손택스)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00:30~23:30(연중 무휴)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세무서
(무인카드
수납기)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출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보도자료 안내 신고 링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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