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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장 모집 안내│지원요건│증빙서류│재취업 활성화 지원

by 법돌이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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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장 모집 안내│지원요건│증빙서류│재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예산은 500만 원, 지원 규모는 1,00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요건은?

  1.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업 컨설팅을 참여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이하 기업이며 공공부문은 제외됩니다.
  2. 재취업 서비스 제도를 취업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3. 명시하여서, 이직예정일 직전일로부터 3년 이내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4. 그리고 위의 1,2,3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5.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6. 그리고 사업 시행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 컨설팅 참여 기업이 대상이긴 합니다만,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21년도~23년도 컨설팅 참여 기업도 가능합니다.

2.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내용은? 지원절차와 증빙서류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지원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증빙 서류 표입니다

지원항목 증빙서류
 사업주가 직접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인건비, 임차료 등 서비스 제공 비용
 지출서류(영수증‧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참여자 증빙서류 필수 제출(참여자 수료증 또는 출석부)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교육장 등 시설 임차료 이용 내역서 및 지출서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지원서비를 제공하는 경우

  - 위탁 비용
∙ 위탁시 위탁계약서 및 지출서류(세금계산서 등)
∙ 교육참가비 납입 영수증
∙ 참여자 증빙서류 필수 제출(참여자 수료증 또는 출석부)
∙ 자부담(10% 이상) 비용 결제 관련 증명서류

 

3. 사업장 모집 및 심사 및 선정은?

모집공고는 밑의 링크에서 실시합니다.

바로가기 : www.nosa.or.kr(노사 발전재단 누리집)

신청기간은 3월 6일에서 3월 31일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신청 기강 안내입니다

접수서류는 참여신청서, 취업규칙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완납증명서입니다.

 

심사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선발 기준은

① 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
② 서비스 대상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자기 부담분이 큰 기업
 ※ 사업장의 신청 제한: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 공포 사업장일 경우 신청 제한

선정발표는 4월 10일이며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출처는 밑의 링크에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보도자료입니다.

공식 보도자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신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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