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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근무표│주52시간과 달라지는 것은?│주64시간은?

by 법돌이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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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근무표│주52시간과 달라지는 것은?│주 64시간 

정부가 근로 시간을 주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죠. 근로 시간 관리단위를 길게는 연 단위까지 확대, 유연한 근로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 현재는 일주일 동안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평일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만 허용하고 있는 현재. 반면 정부 개편안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단위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현행 일주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길게는 연 단위 중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69시간이 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퇴근 뒤 일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의무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당 64시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방침.

 

그 외에 살펴보면  장기 휴가 활성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장근무나 야간근로시간을 임금 대신 추가로 정립하는 보상 휴가제가 있지만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단. 이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법제화로 정립.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취지.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 

 

주69시간 근무표를 살펴보면서 기존 52시간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장단점을 분석해 봅니다. 

주-69시간-근무표-자세히알아보기-글입니다

 

목차

1. 기존 주 52시간에 문제가 있었다고?(정부 피셜)

정부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 주 52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에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에 따른 것.
  •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왔음
  • 201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극적으로는 변화되진 않았음
  • 근로시간에 주단위로 제약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유연성이 없었고 국제적인 흐름 상 다양화되는 근무 시간 추세에도 맞지 않았다고 함
  • 많은 기업들이 위법, 적법형으로 아슬아슬하게 이를 악용해 왔음
  • 포괄임금 임극약정 방식을 악용하여 야근을 시키고 장시간 근로를 시켜왔음
  • 결국 이와 같은 사례들은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해주지 못했음.

 

*그럼 포괄임금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사이트,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바로가기

 

2. 주69시간 근무표를 봅시다. 뭐가 문제길래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

연장근로-근무표입니다

  • 자, 왼쪽은 기존 주 52시간제, 그리고 오른쪽은 주 69시간제일 때.
  •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주 52시간은 일단 주단위이다. 법정 40+연장은 12까지 가능한 것.
  • 개편한 월단위, 가장 큰 차이점은 주 69시간은 한 달동안 총 52시간을 원하는 날에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
  • 그래서 한달 연장근무 총량을 한주로 몰았을 때 총 69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 월초에 만약 연장근무를 계속한다면, 나머지 셋째와 넷째 주는 무조건 칼퇴근을 할 수 있는 구조.

최대69시간근무표입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면, 2주 동안 힘들게 69시간, 63시간을 몰아서 일하면 나머지 주에는 40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총량 52시간을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여기서 대중들이 지적하는 것은, 실제로 이슈가 된 근무표는 다음과 같다.

주69시간-가정-근무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 출근, 새벽 1시까지 일하고 다시 다음날 9시에 출근하는 근무표. 실제로 주69시간 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근무표를 짜는 게 가능해지는 것. 

한달-69시간-근무표입니다

더 자세히 만들어 본 것, 출처는 비디오 머그.

 

그럼 보완대책은?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일간 11시간 연속 휴직을 부여

ㄴ. 4주 평균 64시간 근무를 넘지 않도록 함

ㄷ. 분기 반기 연단 위로 연장근로를 설정

*해당 뉴스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뉴스, 주69시간 근무표 바로가기

 

3. 주69시간 정책 더 살펴보기, 무엇이 더 있나? 하지만 노동계 반응은?

일단 취지를 살펴보면,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근로자 건강권 강화 및 실근로시간 단축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4주 평균 64시간 아내 근로(산재 인정 기준)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및 개편 - 연장한 근무에 대해서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 가능하게
  • 유연한 근로방식 확산, 선택근로제로 근로일과 근로시간 결정하기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기존 전 업종은 1개월, 연구개발은 3개월이었는데 이를 3개월 6개월로 늘림

대충 정리해 본 것.

 

*이에 대한 노동계 반응은? 반발하는 이유 정리.

 

노동계는 반발

  • 정부의 노동계를 끝까지 설득하지 않고이 독자 개편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비판
  • 정부는 이름의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노동계와 야당 모두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
  • 이제 노동자들이 연가저축 및 휴가 제도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분명치가 않음
  • 정부의 근로자 휴가조사 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직장인들의 연차 소진율이 71.6%
  • 연차 15일 중 5일 정도는 못 쓰고 있는 현실
  • 그 이유 1위는? 쉴 경우에 대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제도이용은 더 어려움
  • 회사 측이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국내 노조 조직률은 14%
  • 대부분 상당수는 그냥 사측 인사가 맞거나 협상 자체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 대다수
  • 이 때문에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건 일명 긍정적이지만, 
  • 생산직 중심 대형노조가 사무직 노조를 노조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무직 근로자 측의 노동위원회를 거쳐 사측과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건 노동자들을 갈라 치려는 조치라는 의견
주69시간 노동계 반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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