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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림

2023|2024 세법개정안 요약 및 정리

by 법돌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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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세법개정안 요약 및 정리

2023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먼저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주택 시장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에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었는데, 이제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 요건은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이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 청약 소득공제 상향

주택 청약 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변경되며,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소형주택 특례 연장

소형주택 특례에 대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하는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특례는 원래 2023년 말까지였지만,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증여세 공제 상향

혼인으로 인한 증여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혼인 전 2년 혹은 혼인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1억 원까지는 혼인 증여 재산공제에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증여인은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증여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주 임대료 특례 변경

간주 임대료에 대한 특례도 변경되었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전세나 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할 때 사용되는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로 인해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하단의 내용도 참고하세요.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금 혜택 확대와 해외 거래 주의점은?

개정안 발표 일정

  • 2023년 7월 27일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게 엠버거라는 이야기로 인해 미래에 대한 발표는 연기되었습니다.
  • 기자와 언론사는 발표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경제활력 증대와 민생경제 회복: 투자, 고용, 기업 경쟁력, 가업 승계 등을 지원합니다.
  • 부동산 세금 조정: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의 소득공제 확대,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등으로 주택 시장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경계활력 증대로 지원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개정: 혼인시 1억원 추가 공제 가능,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 한도 확대 등으로 혼인 지원합니다.
  • 납세자 권익과 세원관리 강화: 해외 거래에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료 확인 방법

세부 내용 파악

  •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세금 조정: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등이 변경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 시 부부 간, 직계존속 간의 공제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해외 거래 주의점

  • 세금조세는 해외 거래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 거래 시, 국세조세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혼인 지원 등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 시 세금 조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니, 이를 유념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본 자료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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