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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림

202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5가지 변경사항|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by 법돌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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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5가지 변경사항을 살펴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주요 변경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2024년 변경사항 정리

1. 생계급여 변경사항: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조정

2024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정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늘리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하세요.

2024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분석|노인 일자리 수당|2024년 기초생활보호급여는?

기초수급자 탈락|보장가구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그리고 재산변동, 근로소득 증가로 기초수급자 탈락할 수도

 

2024 기준 중위소득 안내

 

2.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 조정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단계적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변경은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금액 인상 및 기준 완화)

 

3. 자동차 소득 환산율: 자동차 소득 환산율 완화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득 환산율을 대폭 완화합니다.

월 4.17%에서 더 낮은 비율로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조정하여 수급자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수급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춰져 중증 장애인 및 희귀 난치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합니다. 현재 65만 명 이상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영상)

 

5. 근로사업소득공제 및 청년 지원: 근로사업소득공제 확대 및 청년 지원 강화

빈곤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종합 정리

  •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3년 9월 19일 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최빈곤층의 최저생활수준을 대폭 개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신청 대상자는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브리핑 (23.7.28.) 전문 참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을 결정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기준액은 월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증가하게 됩니다.

수급자 증가 및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도 현재 159만 명에서 169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하여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위소득 인상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이와 동시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약자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위소득 인상의 의미

중위소득 인상은 올해 5.47% 인상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조정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 선정 기준의 단계적 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임기 내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 산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결정되어 4인 기준 229만 2천 원 이하가 되며 최저 보장 수준도 제공됩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4인 가구 기준 275만 원이 됩니다.
  •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결정되어 4인 가구 기준 286만 5천 원 이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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