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2024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2024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 매달 50만원, 확 달라진 2024년 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의 금액 변화와 신청 조건의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변화
2024년 주거급여의 금액은 중위소득의 변화에 따라 조정됩니다. 1인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222만원
- 2인가구: 368만원
- 3인가구: 471만원
- 4인가구: 572만원
2023년 대비 약 6% 정도의 상승으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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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기준 완화
기존에는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7%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 기준이 1% 더 늘어난 48%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번 변화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월 소득과 집 또는 자동차 등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만원 이하
- 2인 가구: 176만원 이하
- 3인 가구: 226만원 이하
- 4인 가구: 275만원 이하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받는 분들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월세 비용 중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지 (서울): 341,000원
2급지 (경기, 인천): 268,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216,000원
4급지 (그외 지역): 178,000원
실제 월세가 이 기준 임대료보다 적다면 해당 금액만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 수선 지원
자가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수선 비용 지원도 제공됩니다. 도배, 장판 교체, 창호 교체 등 다양한 공사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며 주기마다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중보 수선 (3년 주기): 최대 457만원
대보 수선 (5년 주기): 최대 849만원
특대보 수선 (7년 주기): 최대 1241만원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50만원 내로 이러한 편의시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마지막으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님과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고 실제 임차료를 내는 경우 청년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마이홈 포털'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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