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5가지 변경사항을 살펴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주요 변경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변경사항: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조정
2024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정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늘리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하세요.
2024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분석|노인 일자리 수당|2024년 기초생활보호급여는?
기초수급자 탈락|보장가구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그리고 재산변동, 근로소득 증가로 기초수급자 탈락할 수도
2.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 조정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단계적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변경은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자동차 소득 환산율: 자동차 소득 환산율 완화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득 환산율을 대폭 완화합니다.
월 4.17%에서 더 낮은 비율로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조정하여 수급자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수급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춰져 중증 장애인 및 희귀 난치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합니다. 현재 65만 명 이상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근로사업소득공제 및 청년 지원: 근로사업소득공제 확대 및 청년 지원 강화
빈곤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종합 정리
-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3년 9월 19일 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최빈곤층의 최저생활수준을 대폭 개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신청 대상자는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브리핑 (23.7.28.) 전문 참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을 결정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기준액은 월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증가하게 됩니다.
수급자 증가 및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도 현재 159만 명에서 169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하여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위소득 인상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이와 동시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약자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위소득 인상의 의미
중위소득 인상은 올해 5.47% 인상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조정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 선정 기준의 단계적 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임기 내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 산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결정되어 4인 기준 229만 2천 원 이하가 되며 최저 보장 수준도 제공됩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4인 가구 기준 275만 원이 됩니다.
-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결정되어 4인 가구 기준 286만 5천 원 이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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