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길이│가슴줄 길이│제한│2월 11일 시행│2미터
반려견 목줄 길이, 가슴줄 길이, 2022년 2월 11일부터 2m로 제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 줄은 필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이까지 제한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부터 개정법령에 따라 반려견 목줄 길이와 가슴 줄 길이가 2m로 제한된다는데,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그 외 다른 것은 지킬 것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ㆍ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2022년 2월 11일부터
- 반려견 동반 외출이 아닌 공동주책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 관련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 참고, 맹견의 관리는?
-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추진배경은?
- 2미터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ㆍ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2022년 2월 11일부터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안내입니다.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2미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
목줄이나 가슴줄 제한이 2미터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이 제한은 실제 사람과 반려견과의 거리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줄 자체가 2미터이면 당연히 이 제한은 충족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사정 상 길이 자체를 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할 경우는 그렇게 하되, 실제적인 반려견과 주인과의 거리를 2미터 이내로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이 아닌 공동주책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즉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되겠죠. 이런 공간에서는 목줄과 가슴 줄 2미터 제한하고, 견주와 반려견 간의 거리를 2미터로 유지하는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웃과 반려견과의 거리가 외출 시 다른 사람과 반려견과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견주가 반려견을 직접 안던지, 혹은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웃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련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 부령 제470호)
①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 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현재 법령에 나와있는 조항입니다. 살펴보면 2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가 2022년 2월 11일부터 구체적인 길이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맹견의 관리는?
제12조의 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② 맹견의 소유자 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본조 신설 2019. 3. 21.]
이렇게 관련법을 보면 맹견은 일반 반려견보다 더욱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맹견의 경우 소유자한테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추진배경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사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추진배경과 관련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위협 관련 기사 | 바로가기 |
2미터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3차 위반 때는 각각 30만 원, 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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