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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에 우선! 1월 11일 공포!

by 법돌이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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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개정안 1월 11일 공포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에 우선하는 도로가 지정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보행자우선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개정이 되며,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과연 어떤 것일까?

1.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하는 이유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정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보행자 우선도로 정보 보도자료 바로가기

그리고 최근 개정된 우회전 법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세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211.html

 

“‘빨간불’ 때 우회전, ‘무조건 정지’ 한 뒤 출발하세요”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내년엔 우회전 신호등 도입도

www.hani.co.kr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것을 도입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보행자 안전 확보 때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아주 높다. 40% 수준으로 사망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통계
출처 : 안전개선과 보도자료 및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이러한 이유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의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도입되면 어떻게 변하는가?

 

  1.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는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하다.
  2.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가 주어진다.
  3.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된다. 

 

종합해보면 보행자가 차량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보도자료
출처 : 안전개선과 보도자료,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비교하면 정보가 더 와닿을 것이다. 

 

 

 

3. 시범사업의 결과

시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밑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시범 사업 결과 바로가기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자료 결과를 살펴보면 보행안전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6개소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충북 청주시이다.

 

만족도
출처 : 안전개선과 보도자료

 

 

4. 법 개정 주요 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보행자우선도로 정의(제2조제3호 신설)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제17조2 신설) 
  - 특별시장등*이 주택가・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의 군수는 제외)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제17조3 신설) 
  -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 친화적 포장, 안전표지, 차량속도 제한 등 안전시설 확충
 ○ 보행자우선도로 관리(제19조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점검・유지보수 의무규정 마련

 

 

나. 도로교통법

 ○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제8조제3항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시 보행자에게 도로 전 부분 통행권 부여
 ○ 차마의 통행권 제한(제27조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마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규정
 ○ 차마의 속도 제한(제28조2 개정)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차마의 최대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가능

 

4. 결론 및 시사점

 

  •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구역이다. '차도와 도로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임을 확실히 알아두도록 하자. 차로와 도로와 구분되지 않는 곳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앙선도 그어져 있지 않은 곳, 인도블록이 없는 곳을 찾으면 된다.
  • 또한 이런 도로들 모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점도 기억하여 두자.
  • 또한 시행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 누구나 운전자도 될 수 있고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잘 지키도록 하자.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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