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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확대시행│2022년 1월 1일

by 법돌이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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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확대 시행│2022년 1월 1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한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발행해 주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의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소비자들도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했다면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의무발행업체에서 8개 업종이 더 추가되게 됩니다. 의무발행 업종 확대 시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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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확대 시행

 

들어가기에 앞서, 발급 위반을 하면 안 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미발급 시 적용되는 페널티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밑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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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미발급 시 적용되는 페널티 바로가기

2022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은 등록 기준 약 9만 명입니다. 업종별로 정리하면,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ㆍ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체 세차업, 모타 사이클 수리업입니다. 

 

  1.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2.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3. 벽지ㆍ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4. 중고가구 소매업
  5. 공구 소매업
  6.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7. 자동체 세차업
  8. 모타 사이클 수리업

즉,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95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정리

 

현금영수증은 2010년 4월 1일부터 32개 업종이 선정되어 의무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정 연혁으로 살펴본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이상 총 95개 업종이 의무발행 업체입니다. 의무발행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 신고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밑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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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포상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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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링크 바로가기

 

 

3. 현금영수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정리

 

가. 상품권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서 의무발행 업종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자동차 세차업은 어떤 경우가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나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뿐만 아니라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은 어떤 경우가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나요?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제품 소매업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유사업종인 의복 소매업은 2021년부터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미발급 신고│포상금│신고방법

여성기업 주간│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신청방법│시행│2022년 1월 20일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디트│신청방법│2022년 상반기│국민 내일 배움 카드

 

*출처=국세청 보도자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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