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제도│오피스텔│생활 숙박시설│인터넷 청약│의무화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생활 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기존까지 잘 볼 수 없었던 형태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분양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2022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의 발표. 건축물 분양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되면 오피스텔 및 생활 숙박시설 분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분양제도(오피스텔 및 생활 숙박시설) 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목차
1.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들어가기에 앞서, 기존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청약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청약 제도의 문제점 | 바로가기 |
그리고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 바로가기 |
새로운 부동산 상품의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3백 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문제와 분양과정 상의 부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청약 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기로 정하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투기과열 조정지역 대상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청약홈 | 바로가기 |
2. 허위 과장 광고 근절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표시광고법 상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수 과정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본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며, 사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껏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건물의 상태를 준공 직전 또는 직후에 알게 되어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전에 보고함으로써 수분양자는 건물의 상태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
즉 허위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스마트스토어│통신판매업│폐업신고│사실증명│방법│신고방법
통신판매업│폐업신고│사실증명│사업자폐업신고│방법│불이익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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