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통신판매업│폐업신고│사실증명│방법│신고방법
통신판매업 폐업을 원하거나, 한 다음에는 무조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거나 늦으면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만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통신판매업을 폐업하게 될 시, 사업자 폐업신고를 미리 한 다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스마트 스토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그리고 사실증명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사실증명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및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들어가기에 앞서, 사업자 폐업 및 통신판매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폐업 및 통신판매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불이익 | 바로가기 |
통신판매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세무서에서 작년 12월로 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올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올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등록면허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5일 안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가. 홈택스 실행 및 로그인, 화면 상단의 사업자 선택 클릭
나. 신청 제출에서 휴폐업 신고 클릭
다. 신청내용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신청 구분은 폐업신고서이며 폐업일자는 올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작년 12월로 설정하면 됩니다.
*폐업사실 증명
가. 폐업사실증명이 종료되었음을 확인 후
나. 민원처리결과 조회 후 확인
다. 민원증명에서 폐업사실증명을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폐업일 다음날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누락 시 얻는 불이익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업자폐업신고 부가세 신고 누락 시 얻는 불이익 | 바로가기(국세청 안내) |
2.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정부 24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후 통신판매 신고증 원본 구청으로 우편 송부
-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및 신분증 지참 - 폐업 신고증 작성 후 제출
*정부 24 신청 후 구청에 우편 송부하는 방법
가. 정부 24 접속(밑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정부 24 접속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main
나. 회원가입 및 로그인
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작성 후 검색
라.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클릭
마. 폐업신고 작성 페이지에서 내용 입력 후 신청, 우편 송부
*우편 송부 시 유의사항
가. 민원 신청 후 나의 민원 > 신청 내역 > 해당 민원 사무명 선택에서 민원신청 확인증 보기 선택
나. 접수 기관을 확인하고 확인증을 출력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우편물에 동봉
다. 민원처리 시 필요한 회원정보 또는 신청서 상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
3. 스마트 스토어 탈퇴 방법
스마스 스토어 탈퇴 방법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스마트 스토어 탈퇴 방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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