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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성범죄 피해자 보호│방법│개선│권고

by 법돌이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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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성범죄 피해자 보호│방법│개선│권고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분별한 진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2차 가해를 당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재판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이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이 권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될 확률이 많습니다. 재판에서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판 현행법상 문제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재판

들어가기에 앞서, 현행법 상 재판 시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 사례를 확인하십시오. 

현행법 상 재판 시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 사례
(신변 보호 요청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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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조직적 은폐 바로가기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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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판 절차 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1. 증언방식 선택권 보장이 미흡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공간에서 차폐시설 설치된 상태로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특정 증언 방식 선택 및 신청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밑의 그림과 같이 비디오 중계방식에 대한 증언 방식은 아예 나와있지 않는 증인지원절차 신청서가 쓰이고 있습니다.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2. 성범죄 피해자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재연의 요구를 받거나 반복적인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적 이력 및 평판 등 사생활 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부족합니다. 법관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미리 반대 신문사항을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적절치 않은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증 취지에 관한 의견을 들은 다음 신문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 실무상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3. 디지털 조사 방식에서 심리 비공개 여부 근거 규정이 부재하며, 피해 영상물 재생 방식 관련 규정이 부재합니다. 피해 영상물 증거 조사 시 방청석에 있는 사람을 퇴장시키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 영상물 재생 시 큰 스크린으로 진행되는데 이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4. 소송 기록 등 공개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언론사가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namu.wiki/w/%EB%82%98%EC%A3%BC%20%EC%B4%88%EB%93%B1%EC%83%9D%20%EC%84%B1%ED%8F%AD%ED%96%89%20%EC%82%AC%EA%B1%B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98 

 

언론인권센터 “무책임한 심석희 2차가해 보도 중단해야” - 미디어오늘

언론인권센터가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2차 가해를 비판했다. 언론이 심 선수에 대한 폭행·성폭행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조재범 전 코치 측이 입수해 유출

www.mediatoday.co.kr

5. 소송 기록 열람 및 등사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합니다.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 회복 내지 확산 방지를 위해 증거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열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람권 제한 완화 필요성 바로가기

 

2. 재판 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 방안

증언방식의 선택권 보장 수사·기소 및 증인 출석 등 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등 다양한 증언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 기회를 보장할 것
증인신문 절차 및 증거조사 방식 개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와 관련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이를 위반하는 질문에 관해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할 것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시, 필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현재의 대형 스크린 상영 방식이 아닌 개별 영상·음성 장치에 의해 재생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
재판 중 획득한 피해자 사적 정보 유출 등 금지 -재판 중 획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 또는 공개를 금지하고, 피고인에 의한 2차 가해를 양형기준상 가중적 양형요소로 명시할 것
피해자의 소송 기록 접근 보장 -소송 기록 중 피해자 본인 진술·제출 서류 및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녹음된 매체물에 대해 피해자의 원칙적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불허시 이유를 고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이에 대한 법무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바로가기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749 

 

"재판 중 성범죄 2차피해 방지위해, 소송지휘권·증거능력제한 법으로 규정해야" 한국법률일보

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 행정심판 유권해석 법령정보 법률가 시민법률신문 한국법률일보

www.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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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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