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불안감 조성 죄│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은? 대처방법은? 스토킹 처벌법 아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나요? 2021년 10월부터 실시된 스토킹 처벌법과 함께 유의 깊게 보아야 할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죄. 헤어진 연인이나 가족 등에게서 과도하게 연락이 오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걸 스토킹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다른 혐의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약간 헷갈립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죄.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죄)이란?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스토킹 처벌법, 의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죄와의 차이 | 바로가기 |
스토킹 처벌법 처벌 판례 | 바로가기 |
가.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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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보시면 3번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불안감 조성 죄입니다.
요약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향이나 문자나 문헌이나 영상, 화상 이런 것들을 송신하여 도달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중 불안감 조성죄 원문 | 바로가기 |
나. 공포심과 불안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때문에 고민인 분이시라면 필독!)
여기서 공포심과 불안감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보통 협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협박이 아니더라도 어떤 위해감을 주고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혹시 고소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밑의 부분을 확인하세요.
- ㄱ. 이것을 협박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헤어진 연인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온 전화나 문자 기록 등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게 되고
- ㄷ. 내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는 증거도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 ㄹ. 즉 기분이 나쁜 정도라고 지우면 안 되고 꼭 보관하십시오.
- ㅁ. 또한 이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쓰이게 됩니다.
요약하면 공포감이나 불안감은 주관적인 감정, 약간 정의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 하나라도 더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판례, 정리. 공포심/불안감 조성 행위와 반복적 도달의 의미 | 바로가기 |
다. 요약하면
공포심 불안감 조성 행위는 단지 괘씸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안감을 유발할만한 구체적인 진술, 행위가 있어야 하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간격을 살펴보게 됩니다. 반복하는 것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판례로 보는 불안감 조성 죄
가. 헤어진 연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연락이 온 사례
상황 | 해외여행에서 만나 해외에서 연인이 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와서 헤어진 커플 남자 측이 대화가 안되니 자동 프로그램으로 전화를 하루에 수백통 넘게 함 여자 측은 당연히 부담을 느끼고 무서운 마음을 느껴서 고발함 |
법적 해석 | 1심 판결 :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것은 불안감/공포감 조성이 맞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 2심 판결 : 자동 프로그램으로 전화를 한 것일 뿐 전화를 끊을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음성을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양 송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즉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어떤 말을 직접 해야 이 법에 대한 위법 행위가 확실해진다고 봄. 대법 판결 : 2심 판결이 맞다고 봄. |
결과 | 무죄 |
이와 비슷한 무죄 판결 | 바로가기 |
나. 대법 판결문 예시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F%847761
대법원 2013도7761 - CaseNote
casenote.kr
위의 판례를 요약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은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 표현방법 및 함축된 의미
-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 문언을 보낸 경위
- 횟수 및 그 전후 사정
-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판례는 횟수가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로 선고된 사례입니다.
횟수가 중요하게 증거로 채택된 판례 | 바로가기 |
다. 유죄 판례 모음
5일 밤낮 동안 236회에 걸쳐 교제하자고 일반적인 문자 메세지 내용이 조르고, 피고인의 잘못이라며 탓하고 피해자와 주변인물을 해하겠다는 내용 포함(2018노 664) |
회사 공금 횡령 들통 운영자에게 앙심을 품고 문자 2회 문자 내용은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해라, 용서 못한다'. '개새끼야 두년놈 두고보자 밤길 조심해' |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욕 음성 녹음 남김,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봐라...등의 협박성 음성 |
3. 대처방안, 더 알아야 할 정보들
가. 재판에서 판단이 많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피해자라면 증거 수집과 정황에 대한 증거까지도 다 남겨놓아야 한다.
이 법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무죄 같은데, 유죄 판결이 나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모든 상황을 따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증거 수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귀자 문자 전송 처벌 사례](http://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xBoxReplace_250.png)
사귀자 문자 전송, 스팸 차단 되었어도 처벌된 사례 | 바로가기 |
나.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스토킹 처벌법이 예방에 대한 조치가 되며, 처벌이 강합니다.
![스토킹 처벌법](http://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xBoxReplace_250.png)
스토킹 처벌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정보통신망 법 위반일수도...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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