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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스토킹 처벌법

정보통신망법│불안감조성죄│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은? 대처방법은? 스토킹 처벌법 아냐?

by 법돌이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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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불안감 조성 죄│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은? 대처방법은? 스토킹 처벌법 아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나요? 2021년 10월부터 실시된 스토킹 처벌법과 함께 유의 깊게 보아야 할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죄. 헤어진 연인이나 가족 등에게서 과도하게 연락이 오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걸 스토킹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다른 혐의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약간 헷갈립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죄.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죄)이란?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스토킹 처벌법, 의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죄와의 차이 바로가기
스토킹 처벌법 처벌 판례 바로가기

 

가.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죄 정의

위의 내용을 보시면 3번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불안감 조성 죄입니다. 

요약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향이나 문자나 문헌이나 영상, 화상 이런 것들을 송신하여 도달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중 불안감 조성죄 원문 바로가기

 

나. 공포심과 불안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때문에 고민인 분이시라면 필독!)

여기서 공포심과 불안감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보통 협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협박이 아니더라도 어떤 위해감을 주고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혹시 고소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밑의 부분을 확인하세요.

  • ㄱ. 이것을 협박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헤어진 연인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온 전화나 문자 기록 등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게 되고
  • ㄷ. 내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는 증거도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 ㄹ. 즉 기분이 나쁜 정도라고 지우면 안 되고 꼭 보관하십시오.
  • ㅁ. 또한 이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쓰이게 됩니다. 

요약하면 공포감이나 불안감은 주관적인 감정, 약간 정의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 하나라도 더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판례, 정리. 공포심/불안감 조성 행위와 반복적 도달의 의미 바로가기

 

다. 요약하면

공포심 불안감 조성 행위는 단지 괘씸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안감을 유발할만한 구체적인 진술, 행위가 있어야 하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간격을 살펴보게 됩니다. 반복하는 것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판례로 보는 불안감 조성 죄

 

가. 헤어진 연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연락이 온 사례

상황 해외여행에서 만나 해외에서 연인이 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와서 헤어진 커플
남자 측이 대화가 안되니 자동 프로그램으로 전화를 하루에 수백통 넘게 함
여자 측은 당연히 부담을 느끼고 무서운 마음을 느껴서 고발함
법적 해석 1심 판결 :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것은 불안감/공포감 조성이 맞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
2심 판결 : 자동 프로그램으로 전화를 한 것일 뿐 전화를 끊을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음성을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양 송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즉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어떤 말을 직접 해야 이 법에 대한 위법 행위가 확실해진다고 봄. 
대법 판결 : 2심 판결이 맞다고 봄. 
결과 무죄

 

이와 비슷한 무죄 판결 바로가기

 

나. 대법 판결문 예시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F%847761

 

대법원 2013도7761 - CaseNote

 

casenote.kr

위의 판례를 요약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은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 표현방법 및 함축된 의미
  •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 문언을 보낸 경위
  • 횟수 및 그 전후 사정
  •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판례는 횟수가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로 선고된 사례입니다. 

횟수가 중요하게 증거로 채택된 판례 바로가기

 

다. 유죄 판례 모음

5일 밤낮 동안 236회에 걸쳐 교제하자고 일반적인 문자 메세지
내용이 조르고, 피고인의 잘못이라며 탓하고 
피해자와 주변인물을 해하겠다는 내용 포함(2018노 664)
회사 공금 횡령 들통
운영자에게 앙심을 품고 문자 2회
문자 내용은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해라, 용서 못한다'. '개새끼야 두년놈 두고보자 밤길 조심해'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욕 음성 녹음 남김,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봐라...등의 협박성 음성

 

3. 대처방안, 더 알아야 할 정보들

가. 재판에서 판단이 많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피해자라면 증거 수집과 정황에 대한 증거까지도 다 남겨놓아야 한다.

이 법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무죄 같은데, 유죄 판결이 나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모든 상황을 따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증거 수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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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스토킹 처벌법이 예방에 대한 조치가 되며, 처벌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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