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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침입 처벌, 펜션 통로 등, 절대 가지 마세요!

by 법돌이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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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침입 처벌, 펜션 통로 같은 곳,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사유지 무단침입에 대하여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일뿐이고, 침입해서 피해를 끼칠 의도가 없으면 괜찮은 줄 알고 말이다. 보통 때라면 사유지를 돌아가겠지만 우천 시나, 차가 막힐 때 등등 상황에 따라 사유지를 지나서 가고 싶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법대로 라면 이런 경우도 사유지를 무단 침입했다는 말인데, 과연 처벌이 될까? 사유지 무단 침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침입

1. 사유지 무단 침입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

 

가. 나도 사유지 무단침입을 할 수 있다. 특히 휴가철에

 

휴가철, 더 좋은 야영지나 계곡을 찾다가 어떤 펜션이나 주차장을 가로지를 뻔한 경험은 다들 한 번씩 해보았을 것이다. 저런 펜션이나 주차장은 길목에 있어서 가로지르면 될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통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보면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 것이다. 사유지는 곳곳에 있다. 그렇게 때문에 평범한 사람도, 휴가객도 침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나.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밑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휴가지의 펜션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침입하지 말아야 할 곳은 많다.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도 포함된다. 즉 사유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주변에 아주 많다는 것이다.

 

 

2. 사유지 무단 침입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자.

 

가. 상황 요약

 

  1. 경남 양산 시에서 등산을 하기 위해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비를 만나게 된다.
  2. 비를 만난 피고인은 한 펜션의 내부 진입로에 이르게 된다.
  3. 펜션의 소유자는 "여기는 길이 없으니깐 나가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말을 듣게 된다.
  4.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고인은 펜션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펜션 소유자가 기거하는 펜션에 딸린 내부 진입로 등을 지나가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간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다. 재판 요약

 

(1) 재판부의 말

 

  1. 피고인은 펜션 소유인의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펜션 내 부지를 약 100~200미터 통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때문에 피고인은 사유지 침입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선 철조망 울타리도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피고인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펜션 내부진입로를 침범한 이상, 실제 울타리를 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 관련 법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판결

 

벌금 50만 원

 

 

3. 사유지 무단 침입 처벌 판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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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곳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보통 사유지에는 안내가 적혀있다.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 등을 경고해놓았을 확률이 높다. 이번 판례에서도 피고인에게 펜션 소유자는 구두로 경고를 하였다. 이럴 때는 걸음을 멈추고 다른 곳을 반드시 돌아가자. 내가 경고판의 안내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의 구두 경고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어떤 곳을 통과했다면, 실형 처분을 받게 된다. 

 

 

나. 내가 침입 의도가 없었던 할지라도 범죄는 성립된다.

 

피고인은 우천의 상황에 의해 펜션을 통과했을 것이다. 즉, 피고인의 주장했던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참으로 보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참작이 될지는 몰라도 죄의 유무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의도가 있든 없든 법은 행위와 사실을 중시한다. 

 

 

다. 철조망 등 보안시설을 해치거나 통과하지 않아도, 통과한다면 처벌됨을 알아두자. 

 

그 사유지를 통과하였다는 것만 증명되면 죄가 성립된다. 이번 판례의 경우에도, 일단 피고인이 펜션을 통과한 사실 여부를 가지고 죄가 확정된 것이지, 울타리를 넘은 사실 같은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 법률 일보, 손견정 기자, 2021.11.9., 법원, 길 없으니 나가라는 경고 무시하고 사유지 펜션 통행한 등산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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