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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2022년 국민연금 금여액 2.5% 인상 소식

by 법돌이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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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2022년 국민연금 금여액 2.5% 인상 소식

 

2022년에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569만 명의 연금액이 2.5프로 인상됩니다. 569만 명에는 노령연금 476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87만 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정책

 

1.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도 인상되나요?

 

들어가기 전에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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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정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배우자는 연 263,060원에서 6,570원이 오른 269,630원을 받게 됩니다. 총 216만 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는 연 175,330원에서 4,380원이 오른 175,330원을 받게 됩니다. 

 

 

2. 연금을 처음 받는 경우는?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면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해야하는데요, 이것을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기준을 현자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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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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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금 인상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2004년부터 연금을 수급한 사람의 경우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녀에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가 인상된 624,72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재평가율이 반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보드자료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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