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도로통행│가능해?│법적근거│개정│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늘 기술이 먼저 발전하고, 그 뒤를 따라 법이 따라오던 것, 아실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은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히 적용되어 그 자동차가 다닌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곧 현대차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한다고 하고, 모든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 자율주행 시스템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자율주행 시스템도 여러 단계가 있다.
-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 법적 근거의 주요 내용
- 개정되는 법안을 모아 모아
- 자율주행 탑승기 , '2021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1. 자율주행 시스템도 여러 단계가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사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낮은 단계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상용화가 된 상태입니다. 현대와 기아차에도 출시가 되어 사용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자율주행 보조 기능), 크루즈 컨트롤(정속 주행장치)이 자율주행 기술 레벨 2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게 이 포스팅의 주제인 자율주행 자동차일까요? 아닙니다. 레벨 2단계는 자동화 단계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계는 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레벨 0~5단계로 나누어서 자율주행 자동화를 보고 있습니다. 레벨 2까지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벨 3부터 자동화 단계인데 레벨 3는 일부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조건구 자동화 단계입니다. 레벨 4부터는 차량이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레벨 4부터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자율주행 어디까지 가능한가? | 바로가기 |
그리고 밑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2.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인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오자, 이를 기존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됩니다.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 의무가 완화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법안의 개정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 시도 및 일반화가 없었다면 개정될 필요가 없었겠죠. 그만큼 개정된 법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은 발전했고, 상용화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법 개정은 첫 번째 개정으로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 법은 계속 신설,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적 근거의 주요 내용
-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 신설
-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킴
-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완화.
- 시행 : 2022년 4월 20일
4. 개정되는 법안을 모아 모아
도로교통법 법률 제18491호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을 모아보았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 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 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포인트
위에서 요약한 내용을 법령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율주행 탑승기 , '2021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율주행 탑승기 정책 브리핑 자료입니다. 밑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십시오.
| 자율주행 탑승기 | 바로가기 |
위의 브리핑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2024년까지 레벨 4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를 마련, 2027년에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포인트
일단 법안은 2022년에 통과가 되며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지는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하지만 정책 브리핑을 살펴볼 때 2024년까지 계속 시험운행, 시범이 있을 것이며 법안도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27년에는 정말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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