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상환자금 출처 조사│대비│방법
국세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융회사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할 시에도 국세청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였을 시, 그 부채를 어떻게 상환했는지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안내문이 발송되면 채무자는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변동상황을 사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상환 시 상환자금 출처 조사 및 재산처분 시 자금 사용처 소명 등에 대한 대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채상환 시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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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부채상환 시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하게 되나요?
상당수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거나, 부모 또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 상환자금을 소명하여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 한 채를 구입, 전세로 줬는데, 부모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에 대한 소명을 이미 하여 더 이상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후에 아들이 전세 자금을 갚게 되자, 국세청에서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전세금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몇 년 뒤에 또다시 부채 상환 소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재산 혹은 숨겨놓은 현금 등으로 부채를 갚은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는다면?
상환자금 소명에 대한 안내문을 받으면 기한 내에 해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를 상환한 금액, 상환방법, 상환한 자금의 출처들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통장의 잔고 형성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계좌에서 자금이 나왔다고 해서 계좌 증명만 한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자금이 어떻게 쌓인 것인지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신고되지 않는 누락된 소득이나 차명계좌 등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를 포함한 부담부 증여를 받은 경우, 채무까지 함께 상속받은 경우 등등 이런 일들은 그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몇 년 뒤에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물을 때 해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인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자금출처 조사 대비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자금출처 조사 대비에 대한 정보 | 바로가기 |
관련 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 | 바로가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4조 | 바로가기 |
2. 고령│재산처분│자금 사용처│증빙│대비 방법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 변동 상황도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오게 됩니다.
안내문은 통상 2~3년 후에 나오게 됩니다. 즉, 그때 잘 넘어갔다고 해서 안내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대부분 2~3년 후에 안내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증여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비책은?
금융재산의 흐름은 언제든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보다는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줄 것을 예상해 차명으로 정기예금 등에 관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들더라도 부동산을 사전 증여해서 처분하여 그에 따른 증여 관련 세금을 처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에 대한 안내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의 고액부동산 처분 시 주의사항 | 바로가기 |
*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자금조달 계획서│팁│자금출처 조사│대비│PCI 분석 시스템│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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