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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미성년자│성적학대│채팅│방송│영상? 사실 이건 아동복지법 위반! 통매음도?

by 법돌이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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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미성년자│성적학대│채팅│방송│영상? 사실 이건 아동복지법 위반! 통 매음도?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어떤 성적 행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하고, 또 어떤 대가를 받으면서 했다. 그렇다면 일반 성인들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인권 침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틀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학대는 성인의 경우나 판례에 비할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의 인권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보기 쉽게 풀어쓰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 법과 관련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 17조 2호!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고소와 고발, 친고죄, 무고죄, 반의사 불벌죄 정리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알바, 현금 전달책에 연루되어 고소? 바로가기

 

가. 텔레그램, n번방... 미성년자들에게도 가해졌던 성적 학대, 착취

 

한 때 떠들썩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미성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졌던 성적학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동의조차도 아니었고, 뭐 처음에는 자발적 동의로 시작할 수는 있었겠지만(자발적 동의도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이것을 이용하여 협박성으로 계속해서 성적 착취, 학대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기점이 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관련자는 처벌도 받았습니다만.

 

이 일이 해결되었다고 미성년자에 대한 잘못된 성적학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텔레그램이나 영상채팅, 비공개 오픈 채팅방에서 수없이 행해지고 있고 용돈을 주고, 또 어떤 조건을 내걸어 성을 착취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계속되어

사회복무요원이 미성년자 성적 학대, 착취 바로가기

 

나. 아동복지법 17조 2호를 살펴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아동복지법 17조 2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EC%A0%9C17%EC%A1%B0

 

아동복지법

 

www.law.go.kr

아동복지법 17조 2호

이제 아예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적 학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행위뿐만 아니라 희롱도 포함되며 이는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의무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게 잡음으로써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정신적 발달, 인격 형성에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타깃으로 잡은 것입니다.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도 미성년자임을 당연히 고려합니다.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아동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여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참작 사유나 봐줄 만한 근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자기 결정권을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피해를 받은 정황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최근 법원이 입장입니다. 의견 상 명시적인 반대 표시, 저항, 정신적 고통의 호소들은 보통 성인의 재판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지만 미성년자/아동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와 같이 적용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아동에게는 진정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적용한 것입니다.

아동 성적 자기결정권 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바로가기

 

2. 판례로 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학대

가. 위의 판례의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을 요약하면, 15세 중학생의 자발적 동의로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한 재판이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3개의 계정을 만들어 미성년자에게 접근, 1인 3역을 하면서 미성년자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접근하였음. 
  • 원심은? 성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선고.
  •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게 되었음.
  • 아동 청소년은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임.
  •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죄에 있어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됨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유죄가 판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밑에 첨부합니다.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경향신문, 15세는 성적자기결정권 가능해 성적 학대 어리다? 바로가기

 

나. 정말 자발적으로 만났지만

한 명은 성인, 한 명은 미성년자. 둘이 채팅을 하다가 얘기가 나와 여자 미성년자는 중요 부위를 보여주고, 남자 성인 쪽도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러다 둘이 성관계까지 하게 됩니다.

 

  • 그리고 정황을 볼 때 증거를 보면 아동이 거부하거나 반항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
  • 그래서 처음에는 성적 학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지?
  • 면밀한 내막을 두드려봐야 된다는 거 너무 쉽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즉 외견상 동의를 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특히 왜곡된 신뢰 관계애 기한 것이라면? 온전한 자기 결정권 행사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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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통 매음, 미성년자 대상으로?

가. 인터넷에서 쉽게 범해질 수 있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법. 인터넷에선 미성년자도 많죠. 통 매음이란?

 

통 매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ㄱ. 성범죄라는 것. 그래서 처벌이 만만치 않고, 기소만 당해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크다는 것

ㄴ. 그렇기 때문에 친고죄에 속하지 않아 고소한 사람이 취하해도 고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ㄷ.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과 공연성 조건 성립 없이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이 전달되기만 하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

ㄹ. 잘 모르고도, 죄를 지을 의도가 없어도 게임이나 채팅을 하다가 지을 수 있는 점

 

이 4가지 일 것입니다. 

통매음, 롤매음,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한 소회
바로가기

 

나. 만약 미성년자에게 통 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tongtong&no=64723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표현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로앤 굿 상담 사례) 바로가기

 

그리고 통 매음은 최대한 고소 전에 합의 또는 조치를 취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https://replenish.tistory.com/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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