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일괄제공│서비스│신청내역│확인│동의│방법
올해에는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제공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 아시고 있나요? 연말정산 일괄 제공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일괄제공│서비스│홈택스로 확인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일괄제공│서비스│손택스로 확인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일괄제공│서비스│개요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자료 링크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일괄제공│서비스│홈택스로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컴퓨터로 접속하는 경우를 말함
[접근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n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일괄 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일괄 제공 확인(동의) 화면 자동 안내
①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선택
*자동안내(~1.16) : 일괄 제공 신청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 창을 통해 자동 안내하게 됩니다.
②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 후 동의하는 경우 확인(동의)하기 선택
③민감정보 삭제를 원할 시 민감정보 삭제 화면으로 이동하여 삭제 처리
④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자료 동의 이력 및 부양가족 제공 동의 현황 조회
*요약
①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선택
②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 후 동의하는 경우 확인(동의)하기 선택
③민감정보 삭제를 원할 시 민감정보 삭제 화면으로 이동하여 삭제 처리
④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자료 동의 이력 및 부양가족 제공 동의 현황 조회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일괄제공│서비스│손택스로 확인하는 방법
[접근 경로]
- 손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 자주 찾는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근로자)
경로 1 : 접근 경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선택 후 확인(동의) 하기
경로 2 : 자주 찾는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근로자) 선택 후 확인(동의) 하기
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일괄제공│서비스│개요
근로자는 1월 19일(수)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1월 19일(수)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합니다.
확인(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예:의료비 등) 및 기관별(예:업체 사업 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조회된 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자료 링크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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