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신청│주요 문답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경차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형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 및 주요 문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차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방법

들어가기에 앞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및 링크 정보가 밑에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 바로가기 |
*신청 링크 바로가기
| 롯데카드 1899-9955 | 경차 스마트 롯데카드 바로가기 |
| 신한카드 080-800-0001 | 신한카드경차사랑 라이프 바로가기 |
| 현대카드 1577-6982 | 경차전용카드 유류세 환급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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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관련 주요 문답
가. 경형 승용 및 승합차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수입 경형 승용 및 승합차는 자동차 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 및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 경형 화물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중고 경형 승용 및 승합차는 발급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규 발급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는 양도 시점에 기 신청한 카드가 자동 정지됩니다.
마. 유류세 혜택 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대원 변동이나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아.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주소지라도 분리된 세대 당 1대까지 지원합니다.
자.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 차량이 기준이므로 동거인의 소유 차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주요 질문(기사) | 바로가기 |
3. 국세청 보도자료 확인
2022년 2월 11일 발표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유류비 환급 제도 보도자료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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