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지원 혜택│증액│신청방법
2022년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1세대 1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에 부과된 세금 중 리터당 250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들어가기에 앞서,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기사를 확인하십시오.
|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기사 | 바로가기 |
지원 대상은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 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입니다. 휘발유와 경우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할인됩니다. LPG는 22년 4월 30일까지는 128원입니다. 즉 이러한 혜택으로 연간 3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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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와 신한, 현대카드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신용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개 카드사만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청인의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밟은 후 카드사가 카드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접속, 카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밑의 카드사별 링크를 참고하세요. 누르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도 가능합니다.
| 롯데카드 1899-9955 | 경차 스마트 롯데카드 바로가기 |
| 신한카드 080-800-0001 | 신한카드경차사랑 라이프 바로가기 |
| 현대카드 1577-6982 | 경차전용카드 유류세 환급 바로가기 |
첨부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상담안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유류세 상담팀]이 운영 중입니다. 밑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에 대한 보도자료 | 바로가기 |
3.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주요 문답
경차 승용, 승합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수입 경형 승용, 승합차는 포함되는지, 경형 화물차도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답은 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관련 주요 문답(해외 경차, 화물 경차, 중고차 등) | 바로가기 |
*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통신판매업│폐업신고│사실증명│사업자폐업신고│방법│불이익
*출처=국세청 보도자료,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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